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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 일시 : 2022년 2월 5일(토)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안건사항

1. 2021년 사업 평가 승인의 건
2. 2021년 결산 심의의 건
3. 2022년 사업 계획 승인의 건
4. 2022년 예산 심의의 건
5. 2022 지방선거 방침 승인의 건


■ 보고사항

1.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사업평가 
2. 당원 현황
3.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재보궐 선거 일정
4.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 보고사항은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황순식 [직인생략]






■ 규정

경기도당 규약 제7조 (대의원 대회의 소집 등)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4조 (대의원 대회와 운영위원회 소집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4조 (대의원 대회와 운영위원회 소집 등)

①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연 1회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단,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7일 이내에 각각 소집해야 한다.

 

경기도당 규약 제6조 (대의원 대회)

② 대의원 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 제정 및 개정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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