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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경기210802-01) 결정문 공지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경기210802-01 제소건

- 제 소 인 : □□□(◆◆◆당 ▽▽▽위원회)

- 피제소인 : ○○○(◆◆◆당 ▽▽▽위원회)

- 배정일시 : 2021년 8월 2일

- 심의종결 : 2021년 10월 20일

- 결정선고 : 2021년 11월 1일


 

■ 주문

- 피제소인 ○○○ 당원에 경고를 결정한다.

 

2021년 11월 1일

 

경기도당 당기위원장 심 용 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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