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추천인 선출 선거 주요논의 결과
Ⅰ. 선거부정 문제제기에 따른 선관위 논의
일시: 2019.09.23.12:38 ~ 2019.9.25. 16:50
장소: 온라인 논의
참석인원: 김연희 위원, 전영신 위원, 최화영 위원장
참관: 서정민 간사
1. OOO(OO지역위) 당원
OO OOO 당원의 ① 투표기간에 특정 후보자의 사진을 포함하여 투표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와 ②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 ①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 사실관계
문제제기자의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OOO 당원의 소명자료, 선관위원장과의 통화를 통해 위 쟁점사항이 모두 사실로 판단
■ 위반사항 검토
www.justice21.org/go/gg/3615/63994
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한 투표독려만 제한하고, 인터넷, 이메일, 문자, SNS 등은 제한하지 않음.(다만, 선거공고에서 자동동보발송은 제한. 또한 SNS 1:1메시지는 후보자 외 선거인명부 활용 금지)
→ ① 후보사진 첨부해 투표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문제 없음.
② 선거공고에서 문자메시지의 경우 선거인명부를 이용하는 것에 제한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음
2. ▲▲▲(▲▲지역위) 당원
■ 쟁점
▲▲ ▲▲▲ 당원의 ① 투표 시작 전 SNS 1:1 채팅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행위가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것인지의 여부
■ 사실관계
문제제기자의 카톡대화방 캡처화면, ▲▲▲ 당원의 소명자료, 선관위원장과의 통화를 통해 카톡 메시지 내용과 시간 확인.
다수 당원이 모인 단톡방에서 개인연락처 없이 프로필 확인으로 채팅했다는 소명
■ 위반사항 검토
선거공고에서 후보자 외에는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톡 1:1 메시지 금지하고 있으나, 위 경우는 단톡방 프로필을 통해 연락처 없는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소명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위반사항은 없음.
→ ①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카톡 1:1 채팅 메시지가 아니므로 문제 없음.
■ 후속조치 : 피고발인과 고발인에게 사실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