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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추천인 선출 선거 주요논의 결과

 

. 선거부정 문제제기에 따른 선관위 논의

 

일시: 2019.09.23.12:38 ~ 2019.9.25. 16:50

장소: 온라인 논의

참석인원: 김연희 위원, 전영신 위원, 최화영 위원장

참관: 서정민 간사

 

 

1. OOO(OO지역위) 당원

OO OOO 당원의 투표기간에 특정 후보자의 사진을 포함하여 투표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와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 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사실관계

문제제기자의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OOO 당원의 소명자료, 선관위원장과의 통화를 통해 위 쟁점사항이 모두 사실로 판단

 

위반사항 검토

www.justice21.org/go/gg/3615/63994

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한 투표독려만 제한하고, 인터넷, 이메일, 문자, SNS 등은 제한하지 않음.(다만, 선거공고에서 자동동보발송은 제한. 또한 SNS 1:1메시지는 후보자 외 선거인명부 활용 금지)

 

→ ① 후보사진 첨부해 투표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문제 없음.

선거공고에서 문자메시지의 경우 선거인명부를 이용하는 것에 제한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음

 

2. ▲▲▲(▲▲지역위) 당원

쟁점

▲▲ ▲▲▲ 당원의 투표 시작 전 SNS 1:1 채팅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행위가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것인지의 여부

 

사실관계

문제제기자의 카톡대화방 캡처화면, ▲▲▲ 당원의 소명자료, 선관위원장과의 통화를 통해 카톡 메시지 내용과 시간 확인.

다수 당원이 모인 단톡방에서 개인연락처 없이 프로필 확인으로 채팅했다는 소명

 

위반사항 검토

선거공고에서 후보자 외에는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톡 1:1 메시지 금지하고 있으나, 위 경우는 단톡방 프로필을 통해 연락처 없는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소명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위반사항은 없음.

 

→ ①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카톡 1:1 채팅 메시지가 아니므로 문제 없음.

 

 

후속조치 : 피고발인과 고발인에게 사실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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