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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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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교육 (9/22 10:00)


 

일시 : 2019년 9월 22일 (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
일정 
  - 10:00 ~ 11:30 장애평등 교육 
  - 11:40 ~ 13:10 성평등 교육
신청 : 게시물 댓글로 신청하되, 현장접수 가능(35석)
문의 : 경기도당 070-7816-3399

※ 국회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당직선거에서 첫출마하여 당선된 분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교육입니다.
경기도당 임시 대의원대회 참석에도 꼭 필요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인권교육 및 활동가기본교육 이수에 관한 당규 해석]

  * 이수서약서 작성자에 대한 해석
  * 서약서를 제출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직권이 정지됨
  * 정지된 당직자(또는 예정자)를 위해서 해당 시도당은 활동가기본교육 이전에 인권교육을 진행해야 함
 
[각 케이스별 해석]

- 활동가기본교육이 서약서 제출 3개월 이후인 경우에 해당하며, 인권교육이 그 이전에 진행되는 경우임
- 3개월 이내에 활동가기본교육이 진행된다면 인권교육을 추가로 진행하지 않아도 됨(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 당원교육의 ⑦항 참조).
- 모든 당직자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2020년 1월 1일부터 직권이 정지됨.

 

구분

당원 인권교육

활동가기본교육

비고

출마 당시 사전에 인권교육을 이수한 5기 신임 선출직 당직자

(당대회 대의원 등)

해당없음

예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함

 

출마 당시 사전에 인권교육을 이수한 5기 신임 임명직 당직자

(지역 운영위원 등)

해당없음

예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함

 

출마 당시 당원인권교육을 듣지 않고 이수서약서 제출한 5기 신임 선출직 당직자

교육을 이수해야함

예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함

 

지난해 당원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한 연임 선출직 당직자

해당없음

예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함

 

지난해 당원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한 연임 임명직 당직자

해당없음

예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함

 

연임 선출직 당직자

(전년도 활동가기본교육 미이수)

  • 미이수였으나 인권교육을 이수한 경우라면 해당사항없음

예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연임 임명직 당직자

(전년도 활동가기본교육 미이수)

해당없음

예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Q) 인권교육 이수서약서를 작성한 당대회 대의원이 당원 인권교육을 듣지 않고 있다가 3개월 기간이 지나 직권정지가 된 당대회 대의원이 활동가기본교육을 들으면 직권정지가 풀리나요?
A) 네

Q) 지난해 사무처 당직자를 한 사람이 활동가기본교육을 미이수 하고, 인권교육 서약서를 내고 선출직 당직자로 출마하여 당선 한 경우 어떤 교육을 들어야합니까?
A) 듣고, 활동가기본교육도 들어야 합니다.

Q) 지난 4기에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임명된 당원이 전년도 활동가기본교육을 미이수하고, 인권교육 서약서를 제출 후에 전국위원으로 출마하여 당선한 사람은 당원 인권교육을 듣고, 활동가기본교육도 들어야합니까?
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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