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공지사항

  • HOME
  • 공지
  • 공지사항
  • 2019년 정기 대의원대회 회의 자료 및 결과

정의당 경기도당

2019년 정기 대의원대회 결과

 

◇ 일시 : 2019년 1월 27일 (일) 14:00~17: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참석(59명) : 송치용(위원장), 이미애(부위원장), 이혜원(부위원장), 심상정(국회의원), 박소정(고양시의원), 염종운(전국위원), 최승환(전국위원), 김정화(전국위원), 신현자(전국위원), 김성현(전국위원), 방기형(전국위원), 박원석(고양을위원장), 이홍우(고양정위원장), 한정태(광주위원장), 차민정(군포위원장), 유정숙(김포위원장), 양수일(남양주위원장), 김진석(부천원미위원장), 김규화(수원위원장), 정도영(시흥위원장), 김병철(안산위원장), 이주현(안성위원장), 유상진(양평위원장), 박정욱(용인위원장), 이상헌(파주위원장), 김종훈(하남위원장), 이익규(오산창준위원장), 이종훈(고양갑), 심용옥(과천), 김경미(광명을), 강재은(광명을), 배용석(기아화성), 정성원(남양주), 정성화(부천오정), 지상규(부천원미), 이지은(성남), 정경영(성남), 양호영(성남), 최원석(성남), 류호정(성남), 최두순(성남), 강석희(수원), 정상인(시흥), 정재훈(안산), 임미영(안성), 김기성(안성), 한장현(용인), 전민지(의정부), 김도영(파주), 서정호(파주), 신원택(평택), 전승범(하남), 김한올(화성), 윤정기(추천직), 김민겸(당 대의원), 장상화(여성위원장), 이재용(노동위원장), 김승현(청년위원장), 임은성(사무처장)

 

- 불참(25명) : 추혜선(국회의원), 송은자(수원시의원), 김태진(전국위원), 정지응(과천위원장), 황의진(광명갑위원장), 구자호(부천오정위원장), 조윤민(성남위원장), 민영록(화성위원장), 최창식(이천창준위원장), 김복열(고양갑), 최혜미(고양을), 김주실(고양병), 심지선(부천소사), 엄주연(부천오정), 권은숙(부천원미), 안창영(성남), 김충신(성남), 조중득(수원), 현평식(안산), 최명렬(양평), 김태진(의정부), 김향숙(평택), 정명호(추천직), 허남진(당 대의원), 최정민(당 대의원)

 

- 사고(2명) : 박수택(해외), 정인섭(해외)

 

- 자격정지 (32명) : 박한기(고양시의원), 박시동(고양시의원), 황진영(구리위원장), 송광영(기아화성위원장), 김형탁(의왕창준위원장), 명진희(고양갑), 김준석(고양을), 서영준(고양을), 신영민(고양을), 김원일(고양병), 최재훈(고양병), 공병우(고양정), 정순형(광명갑), 황미정(광명갑), 원동봉(광주), 함미빈(광주), 이재경(남양주), 이호준(부천소사), 김현(부천원미), 강동현(수원), 박예휘(수원), 손종호(수원), 한수진(양평), 유인숙(하남), 류경돈(추천직), 박환수(추천직), 김미연), 주윤하(당 대의원), 황혜정(당 대의원), 송현우(당 대의원), 이길순(당 대의원), 조원근(당 대의원)

 

[성원보고]

- 2019년 1월 27일 오후 14시 05분

- 대의원 총원 118명, 사고 2명, 자격정지 32명, 재적 84명, 의사정족수 43명, 재석 51명

 

[개회]

 

[서기 및 진행요원 지명]

 - 서기 : 유한진, 서정민

 - 진행 : 방기형, 지상규, 박예휘

 

[회순통과]

[안건 1] 2018년 하반기(8월~12월) 사업 평가 승인의 건

[안건 2] 2018년 하반기(8월~12월) 결산 승인의 건

[안건 3] 2019년 상반기(1월~7월) 사업 방향 및 계획 승인의 건

[안건 4] 2019년 상반기(1월~7월) 예산 승인의 건

[안건 5] 규약 개정의 건

[안건 6]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특별결의문 채택에 관한 건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2.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3. 당원 현황

-> 기 제출된 회순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안건]

1. 2018년 하반기(8월~12월) 사업평가 승인의 건

 - 제출된 2018년 하반기(8월~12월) 사업평가를 만장일치로 승인함.

 

2. 2018년 하반기(8월~12월) 결산 승인의 건

 - 제출된 2018년 하반기(8월~12월) 결산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3. 2019년 상반기(1월~7월) 사업방향 및 계획 승인의 건

 - 제출된 2019년 상반기(1월~7월) 사업방향 및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4. 2019년 상반기(1월~7월) 예산 승인의 건

 - 제출된 2019년 상반기(1월~7월) 예산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5. 규약 개정의 건

 

양호영 대의원 수정안

- 재석 51명, 찬성 48명으로 가결

- (찬성) 송치용, 이미애, 이혜원, 임은성, 한정태, 김정화, 유상진, 배용석, 이재용, 정도영, 정재훈, 방기형, 김규화, 차민정, 김승현, 최승환, 전민지, 한장현, 김병철, 전승범, 김한올, 정상인, 양수일, 정성원, 신현자, 장상화, 이종훈, 이홍우, 이익규, 박소정, 박원석, 박정욱, 김종훈, 김민겸, 임미영, 김기성, 이주현, 김도영, 이상헌, 최원석, 양호영, 류호정, 정경영, 이지은, 염종운, 유정숙, 심용옥, 최두순

 

개정(안)

수정(안)

제1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1인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5인 이내로 하며, 선출정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④ (생략)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시 운영위원회가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1인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5인 이내로 하며, 선출정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④ (생략)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시 운영위원회가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염종운 대의원 수정안

- 재석 51명, 찬성 48명으로 가결

- (찬성) 송치용, 이미애, 이혜원, 임은성, 한정태, 김정화, 유상진, 배용석, 이재용, 정도영, 정재훈, 방기형, 김규화, 차민정, 김승현, 최승환, 전민지, 한장현, 김병철, 전승범, 김한올, 정상인, 양수일, 정성원, 신현자, 장상화, 이종훈, 이홍우, 이익규, 박소정, 박원석, 박정욱, 김종훈, 김민겸, 임미영, 김기성, 이주현, 김도영, 이상헌, 최원석, 양호영, 류호정, 정경영, 이지은, 염종운, 유정숙, 심용옥, 최두순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27조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

?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이하 ‘대의원 대회’라고 한다.)는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당대회 대의원

  4. 선출직 지역위원회 대의원

  5.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따른 지역위원회 대의원

? 대의원 대회는 당헌 제53조(당원대회)의 권한 중 ‘지역위원회의 설립’을 제외한 당원대회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제27조의 2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10조(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제27조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

?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이하 ‘대의원 대회’라고 한다.)는 당원대회 개최 전까지 지역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3. 해당 지역위원회 소속 선출직 전국위원 및 선출직과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4. 선출직 지역위원회 대의원

  5. 기타 해당 지역위원회가 정한 규약에 따른 지역위원회 대의원

? 대의원 대회는 당헌 제53조(당원대회)의 권한 중 ‘지역위원회의 설립’을 제외한 당원대회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제27조의 2 (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10조(지역위원회 대의원 대회)’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염종운 대의원 수정안

- 재석 51명, 찬성 48명으로 가결

- (찬성) 송치용, 이미애, 이혜원, 임은성, 한정태, 김정화, 유상진, 배용석, 이재용, 정도영, 정재훈, 방기형, 김규화, 차민정, 김승현, 최승환, 전민지, 한장현, 김병철, 전승범, 김한올, 정상인, 양수일, 정성원, 신현자, 장상화, 이종훈, 이홍우, 이익규, 박소정, 박원석, 박정욱, 김종훈, 김민겸, 임미영, 김기성, 이주현, 김도영, 이상헌, 최원석, 양호영, 류호정, 정경영, 이지은, 염종운, 유정숙, 심용옥, 최두순

 

개정(안)

수정(안)

제29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단, 당헌·당규에 따라 당연직으로 중앙당 및 도당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에 참여하는 지역위원회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 1인으로 한다.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둘 수 있으며, 3인 이내로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시 그 직무의 대행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단, 지역위원회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단, 당헌·당규에 따라 당연직으로 중앙당 및 도당의 집행기구 및 대의기구에 참여하는 지역위원회위원장은 공동위원장 중 1인으로 한다.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둘 수 있으며, 3인 이내로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궐위 시 그 직무의 대행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단, 지역위원회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6. 창원성산 결의문 채택의 건

 - 제출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 문서대체

2.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 문서대체

3. 당원 현황 : 문서대체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