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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경기도당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제2차 자격심사 공고

정의당 경기도당

2018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비례, 지역구)

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공고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정의당의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비례,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할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 당헌·당규 해설

- 광역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는 기초단체장 및 비례, 지역구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 여부 심사를 담당한다.

- 당의 후보심사위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및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본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2. 자격심사 대상자

-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 광역의원(비례, 지역구) 출마예정자

- 기초의원(비례, 지역구) 출마예정자

 

3. 2차 자격심사 주요 일정

1) 2차 자격심사 공고 : 32()
 

2) 2차 자격심사 후보자 면접일정

- 2-1차 면접 : 310() 오후 2~ 6

- 2-2차 면접 : 316() 오후 2~ 6 


3) 2차 자격심사 접수기간

- 2-1차 면접 접수기간 : 33() 09시부터 9() 18시 까지

- 2-2차 면접 접수기간 : 310() 09시부터 15일(목) 18시까지


4) 2차 자격심사

- 2-1차 자격심사 : 33() ~ 9()

- 2-2차 자격심사 : 310() ~ 16()


5) 2차 자격심사 결과 공고 : 3월 10일(토), 316() 자격심사 종료 후 즉시


6) 2차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접수 기한

- 311() 09시부터 13() 18시까지

- 317() 09시부터 19() 18시까지

 
 

4. 제출 서류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

2) 당적 및 당권 확인서(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3) 이력서 1

4) 자기소개서 1

5) 서약서 1

6) 인권교육 이수확인증 또는 전국위원회의 인준 전까지 교육 이수 서약서

7)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

8) 주민등록등본 1

9)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1

10)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11) 후보자 본인의 최근 5년간 세금납부, 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및 별지(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체납사항) 1

12) 공직선거후보자용 후보자 본인의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부, 체납 증명서 각 1

13) 당원 징계 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1

14) 최종학력증명서 1(선거공보와 선관위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를 원하는 자)

15) 병역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16) 탈당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첨부된 서류 양식을 참고바람.

6번의 인권교육 이수확인증은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하는 것이며, 교육이수 서약서는 신청자가 작성해야 함.

7~8번의 서류는 관공서 및 온라인(정부24)에서 발급 가능

10번의 서류는 경찰서 및 온라인(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 가능(심사에 약 3일이 소요되며 온라인의 경우 심사에 1~2일이 더 소요됨)

12번의 서류는 20131~ 201712월 기준이며,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체납증명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재산세 체납증명의 경우 재산 등록 소재지의 구·시군 관청에서 발급 가능.(2일이 소요됨)

9, 11, 13번의 경우 자격심사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각 증명서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경우,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을 준용하여 증명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기재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공정한 자격심사를 위해 자격심사 신청자가 전과기록 및 당원징계기록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10, 12번 등 국가선관위의 준비 미비로 인해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일반용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되, 전국위 후보자 인준 전까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함.

16번의 서류와 관련하여, 기간에 상관없이 타 정당에 당적을 보유했던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함. 현존하지 않는 정당에 당적 보유 및 활동경력이 있는 경우, 이력서의 선거 출마경력기타 특기사항란에 기재해야 함.

 

5. 접수 방법

1) 접수 기간 내에 우편 도착 및 직접 방문 제출에 의해서만 접수할 수 있음.

2) , 접수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먼저 FAX 또는 이메일(원본을 스캔한 것을 첨부한 것으로 한함)로 사전 접수한 후, 접수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3) 위와 별도로 한글파일을 후보심사위원회로 접수해야 함. (첨부 파일 참고)

 

6.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1645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5, 삼호골든프라자 1014호 정의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 FAX : 031-247-1218 / 이메일 : zerosim2018@gmail.com

- 담당자 : 지상규(경기도당 조직부장)/ 070-7816-3407

 

첨부파일

-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시행세칙.PDF

-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PDF

-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서식.ZIP (파일 내에 한글 파일 있음)

 

7. 경기도당 후보심사위 결정사항

-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2014년 지방선거 선거구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되, 기재된 선거구가 변경된 경우 공직후보자격 심사신청서 (1호 서식)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후보자 면담 : 아래에 해당되는 출마예정자는 공심위의 후보자 면담을 원칙으로 한다.

·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 광역의원(지역,비례) 출마예정자

·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자

 

-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직후보 자격심사를 위해, 당원분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요청드리며 이메일(zerosim2018@gmail.com)으로 의견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32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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