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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8-19 정의당 활동가 기본교육 안내


장소 : 청호인개발원(경기도 화성)

1. 활동가기본교육 개요
1) 대상
- 2017년 동시당직선거 선출직 (당대의원, 전국위원, 시도당대의원, 시도당위원장·부위원장, 지역위원장·부위원장, 지역대의원)
- 추천직 당대의원,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 지방의원
-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시도당 운영위원 및 임명직·추천직 당직자

2) 과목
- [과목 1] 촛불항쟁 이후 한국정치의 한국정치의 전망 (1시간)
- [과목 2] 개헌의 쟁점과 당의 전략 (1시간)
- [과목 3] 성평등 심화교육 : 성소수자 인권 (2시간)
- [과목 4] 장애평등 심화교육 : 장애등급제 (2시간)

3) 이수기준
- 총 4과목 이상 수강시 이수 인정
- 현행 당규상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됨.
- 정지된 권한은 2018년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회복 (2018년 활동가기본교육은 하반기로 예정)
중앙당 교육연수원에서 2018년 초 활동가기본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추가로 실시 예정에 있음.

※ 해당 당규 조항
제1호 제4장 제12조(당원교육)
④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성평등·장애평등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⑥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⑦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한 당직자와 공직자는 선거에 출마 할 경우,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교육문의 : 정의당 경기도당 홍보부장 서정민(031-244-1219)
 - 신청자 취합 : 박예휘 부장(070-7816-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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