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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인권교육(성평등, 장애평등) 안내]
 
* 일시 : 2017년 6월 18일(일) 14시~17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대상 : 전 당원
- 교육에 관심있는 당원은 별도의 신청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놀이방 운영 예정이니, 아이와 함께 참석하시는 당원께서는 사전에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070-7816-3407)
 
* 프로그램
- 14:00 ~ 15:30 : 장애평등 교육
- 15:30 ~ 17:00 : 성평등 교육
※ 2017년 동시당직선거를 출마하시는 당원께서는 인권교육을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 6월 3일 전국위원회에서 인권교육 관련 당규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당규 1호 제12조 (당원의무교육)
② 광역시·도당은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당원을 대상으로 당규 제13호 성평등교육과 제14호 장애평등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모든 당원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⑥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⑥항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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