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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당원의무교육(보충) 안내

 

* 경기도당에서 주최하는 2015년도 마지막 의무교육입니다. 아직 교육을 받지 않은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 및 당원들께서는 꼭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성평등 교육

 

1) 1차

 - 일시 및 장소 : 7월 6일(수) 19시 30분 ~ 21시 30분 / 중앙당사

 - 강사 : 박소정

 

2) 2차

 - 일시 및 장소 : 7월 9일(토)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강사 : 박지아

 

2. 장애평등교육

 

1) 1차

 - 일시 및 장소 : 7월 7일(목) 19시 30분 ~ 21시 30분 / 중앙당사

 - 강사 : 김휘주

 

2) 2차

 - 일시 및 장소 : 7월 9일(토) 오전 11시 45분 ~ 13시 45분 /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 강사 : 김휘주

* 당원의무교육은 성평등, 장애평등 각각 2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첨부 : 당원의무교육 관련 안내]

 

1.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 프로그램

 

-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 프로그램 : 성평등교육 및 장애평등교육

- 교육시간 : 각각 2시간 이상

 

2. 세부내용

 

1) 성평등교육

 

□ 주제 : 성평등한 조직문화

 

□ 목표

-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중요성

-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장애물이 되는 성차별 고정관념과 다양한 차별요소 인식

- 위계와 서열이 아닌 평등과 소통의 문화의 중요성

- 당원이 직접 정의당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대안 만들기

 

□ 핵심내용

1.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중요성

 

2.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장애물

 

1) 성차별 고정관념 : 성역할

① 성역할의 정의

② 성역할의 사례 : 여성의 역할 한정, 성별직무분리, 여성과소대표성

 

2) 복합적인 차별 문화

① 권위주의

② 나이주의

③ 이성애주의

④ 가족주의 (사생활 침해)

 

3. 성평등한 조직문화란

 

1) 오해와 편견

① 여성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다. 배려와 보호가 아니다.

② 시스템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2)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핵심내용

① 조직과 개인, 위계(서열)

② 소통을 위한 전제 조건 마련

 

3) 대안찾기

 

□ 주의사항

성평등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해설

 

Q. 왜 당이 주최하지 않은 성평등 관련 교육을 인정하지 않나요?

 

A1 : 현행 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성폭력 예방 교육이 상품화되거나 변종, 왜곡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1) 교육 이행이 부실하게 이루어짐

- 교육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해설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출석체크만 하고 교육 중간에 나간다던가, 시간 떼우기 식으로 자리만 채우고 있다가 나감. 특히 각 사업장의 고위직 간부들에 대한 의무교육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강사비, 대관료 등 일정한 비용이 들게 마련인데 이에 대한 기업이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보험회사 측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시간을 활용. 15분 형식적인 교육을 한 후에 나머지 시간을 보험 상품 광고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이와 관련하여 작년 교육 이행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유로 관련 법 규정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음.그러나 여성가족부, 여성단체들의 비판이 있었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여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법 개정 시행에서 기존 규정을 유지하게 된 일이 있었음

 

(2) 교육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 현재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 양성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여성가족부 인정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사 양성 교육 내용을 보면 각 기관 성격에 따라 그 차이가 있음. 주로 여성주의적 지향을 가진 여성단체 외에도 종교 단체, 보수적인 상담 기관에서도 강사 양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교육 내용이 피해자 여성의 책임을 묻는 ‘피해자 유발론’에서 성폭력 원인을 찾거나, CCTV 설치 확대 등 부적절한 범죄 예방책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생김

 

A2. 현재 당에서 하고 있는 성평등의무교육은 성평등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해마다 교육 내용이 다릅니다. 단순히 성폭력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직장이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교육 기관, 주체에 따라 정의당이 지향하는 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이 주최하지 않은 성평등 관련 교육을 의무교육 이수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성평등 강사단이 없는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의무교육 내용 전반을 생산하고, 집행하고 있는 중앙여성위원회와의 협의하 공동 주관, 외부 강사 섭외는 가능하도록 교육 기회를 열어 놓았습니다. 덧붙여 원내 의원실 의무교육이수의 경우도 같은 의미에서 반드시 중앙당 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성평등 의무교육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교육이 매년 진행되고 있지만 정의당에서 진행하는 성평등 교육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입장이 전혀 다른 강사가 섭외되어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당에서 진행하는 교육 또한 이수하셔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평등교육

 

□ 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 고용, 교육, 서비스 이용 및 지원, 사법 행정권, 모, 부성권 등에서의 차별방지규정 개괄

-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절차 및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 등


[참고 : 당직자 분류]

 

- 임명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당의 경우 각종 집행기구 등에 소속된 당직자 및 정무직 당직자, 연구소 직원, (국회)정책연구위원 등을 말하며, 광역시도당 및 지역(직장)위원회는 자체 규약에 따라 임명된 부위원장, 운영위원, 사무처, 정무직 당직자를 칭함.

 

※ 중앙당 집행기구 예시 : 사무총국, 정책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통합인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등

 

- 선출직 당직자라 함은 당직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 부대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등을 칭함.

 (투표로 선출된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포함)

 

- 추천직 당직자라 함은 당대표 등이 추천하여 인준된 당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추천직 전국위원 및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등을 칭함.

참여댓글 (3)
  • 자벗
    2016.06.29 19:41:08
    연도 표기가 잘못 된 듯 합니다.
  • 경기도당
    2016.07.01 16:38:16
    안녕하세요. 자벗님

    이번에 진행하는 교육은 2015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교육입니다.
    2016년도 당원의무교육은 아직 성평등 강사단이 구성되지 않아, 구성 이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희
    2016.07.07 15:55:56
    저도 연도표기가 잘못된줄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