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거관리위원회 제 3차 전자회의결과
일시 : 7월 11일
장소 : 온라인 의결
안건사항
1. 경기도당 현장투표소 설치의 건
지난 회의에서 도당위원장 선거 및 각 지역위원장 선거 전 지역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현장투표시행세칙 부칙 1조에 의해 경기도당에는 현장투표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당명, 당대표, 부대표 선거에 한하여 설치하기로 결정.
- 참관 가능한 선관위원 (김성재, 김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