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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고발합니다.

 

저는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특수학교인 보명학교에 아들을 등교시키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교장서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이사진의 직권남용을 이용한 학교장의 공석사태에 대해 납득이 되질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굳이 교장석을 공석으로까지 하면서 중임 부결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중임 부결에 대한 사유는

있느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사립학교법

[ 私立學校法 ]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1963. 6. 26, 법률 제1362호)

 

-줄임-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 규정에 따른다.각급 학교장과 교원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한다. 임면권자는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교원은 15일 안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거부 사유를 명시해 통지해야 한다.

 -출처 : 두산백과-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관

 

최종 변경 일자: 2009. 2. 26.

제1관 임명

 

제44조 (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한다.

 

사립학교법과 영광학원 정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에 적법하게 인사처리가 된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인 박영선씨와 함귀용, 양승두씨 께서는 정관기준에 준거한다

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기준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관의 기준은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인지 확인해 주십시요.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관은 2009년2월 26일을 기준으로 개정이 되었다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대구영화학교 2012년 8월 추인수 교장 중임승인.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대구보건학교 2012년 8월 강우섭 교장 중임승인.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대구덕희학교 2012년 2월 최미지 교장 중임승인.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포항명도학교 2011년 2월 장병윤 교장 중임승인.

건과 비교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대구보명학교와 대구광명학교의 교장만을 중임승인에

대해 부결을 하게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규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부당한 이유에서라면 이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부모들의 객관적인 입장을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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