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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활임금제 도입 10. 일부 한계 있지만 지자체 절반 시행, 대구는 여전히 암담하다.

 

2013년 몇몇 지자체에서 처음 생활임금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시행 10년 만에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절반이 넘는 120(53%)에 도입되었다.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도입했고, 전체 229곳 시··구 중 112(48.9%)도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내년부터 지급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9개 구·군 중 생활임금 조례가 설치된 곳은 없다.

 

생활임금 10년의 성적표에 대해 타 광역자치단체는 공공부문을 넘어 적용대상을 민간기업까지 확산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동일 생활권인 인접 지자체 간 임금 수준이 차이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방안 마련에 분주하지만, 대구시는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

 

대구시는 애초 202112월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었지만 부칙의 ‘202311일 적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더니 올해 8월 조례를 개정해 부칙을 ‘202411일 적용으로 바꾸고 나서야 제도 시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첫발을 뗀 대구시의 생활임금 시행 내용은 암울하다.

지난 8월 진행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공개모집9월 발표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생활임금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노동자 당사자들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의 성명(2023. 10. 23)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 기관은 위탁, 공사, 용역 등을 제외하면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8, 지방공기업 3, 지방공기업의 자회사 1곳으로 모두 13곳이며, 그 중 8곳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생활임금위원회에 민주노총은 배제되었다. 대구시가 발표한 생활임금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영자총연합회, 대구정책연구원, 노무사, 교수 등이 위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생활임금의 적용, 심의와 관련 없는 대구경영자총연합회조차 위원으로 선정해놓고 정작 적용대상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는 당사자 조직인 민주노총은 배제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구시의 생활임금은 이제 첫발을 떼고 있다.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많이 늦었다. 생활임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더 노력해야한다.

생활임금 전반에 대해 숙의하고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그 결정을 함께 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의 생활임금 제도의 정착을 통해 아직 한 곳도 도입되지 않은 대구 9개 구·군도 제도 도입에 나설 있도록 하고, 이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어야할 것이다.

 

20231023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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