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임시총회 공지
- 회칙 10조, 15조에 의거 2022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일시 : 2022년 12월 10일 (토) 오후5시
장소 :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개별 안내
안건 1. 회칙개정의 건
안건 2.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추천인 선출의 건
* 관련회칙
제10조(소집 및 운영)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회한다.
② 정기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은 총회일 전 15일까지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회원 1/3 이상이 개회를 요구한 때
2. 운영위원회의 개회요구 의결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부위원장 1인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임시총회는 소집하기로 결정된 때로부터 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지체 없이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회원 30% 이상의 출석으로 성사가 되며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장 추천인 선출)
① 위원장 추천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임기 만료일 전 60일 이후부터 30일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 기타 위원장 추천자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