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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정기총회 공지 
- 회칙 10조에 의거 2021년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일시 : 2021년 12월 30일 (목) 저녁 7시
장소 :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개별 안내

안건 1. 회칙개정의 건
안건 2. 2021년 평가 및 2022년 계획 확정의 건

* 신청링크 ? forms.gle/SoghuJCYc3yi4YJV9
* 모든 참가자 방역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 회의 장소 음식 취식 금지
* 총회 후 '나를 돌보고 서로를 돌보는 타로나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관련 회칙 
제10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정회원 30% 이상의 출석으로 성사가 되며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총회 소집일 15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총회 안건, 일시 등을 당 홈페이지와 관련 매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의 의결권은 서면으로 위임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을 출석한 것으로 하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위임장은 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다수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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