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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투데이] 인천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 2015년 대비 70% 증가
인천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 2015년 대비 70% 증가

2015년 20건, 2018년 34건... 3년째 증가세
“산업안전위 설치 등, 예방책 필요”
 

 

인천지역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발생건수가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정의, 창원 성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발생 건수는 2015년 20건, 2016년 25건, 2017년 36건, 2018년 34건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2015년과 2018년 발생건수를 비교하면 70% 이상 증가한 수치다.

4년간 인천 학교급식 조리실 산재 발생 유형은 ‘넘어짐’ 24건, ‘직업관련 질병(근골격계 등)’ 23건, ‘이상온도 접촉(데임)’ 1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물체에 맞음’ 6건, ‘절단·베임·잘림’ 4건, ‘기타’ 40건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 본관 모습.(사진제공 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본관 모습.(사진제공 시교육청)
 

2018년 기준으로 산재 발생건수 규모가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279건), 서울(85건) 순이었다. 인천은 34건으로 17개 광역시도 교육청 중 5번째에 해당했다.

여영국 의원은 “학교 급식 조리실은 학교 내 공간 중 산재발생 위험이 가장 큰 곳이기에 산재예방과 관련한 교육과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별 산업안전위원회 설치비율이 매우 낮고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산업안전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다각적인 산재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7월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규모에 따라 각 사업장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산업안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산업안전 보건교육 가이드북’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행정사무는 산안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행정사무와 달리 근로형태가 명확히 구분되는 현장업무는 별도로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업종에 따라 산안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청소·급식 노동자들을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들은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아직도 인천시교육청은 준비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여영국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부산·대전·세종·강원·충북·전남의 7개 교육청만이 현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설치했다. 그중 실제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이력이 있는 곳은 세종·충북·전남 교육청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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