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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농성 468일째, 투쟁문화제 열려

“불법파견 판결, 직접고용 명령받았으면 이행해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평본사 정문 앞 천막농성이 468일째를 맞이했다.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함께하는 투쟁문화제가 열렸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와 정의당 인천시당은 25일 오후 6시 30분 한국지엠 부평본사 정문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인천지역연대 투쟁문화제’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오후 한국지엠 부평본사 정문 앞에서 진행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인천지역연대 투쟁문화제’의 모습.
지난 24일 오후 한국지엠 부평본사 정문 앞에서 진행된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인천지역연대 투쟁문화제’의 모습.

 

투쟁문화제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천막농성 시작 후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날 투쟁문화제는 참가자들이 서로 얼굴을 그려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사전행사, 양승조 인천지역연대 상임대표의 발언, 인천여성회 연수지부 동아리 ‘자화자찬’과 양희동 한국지엠 노동자의 기타·노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끝으로 발언을 한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고 노동부가 직접고용을 명령했으면 당연히 따라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지엠이 경영 정상화를 하는 길은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2013년과 2016년 두 번이나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연말부터 물량감소를 이유로 하청업체 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가 계속됐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1월 한국지엠 카허 카잼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다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고용노동부도 ‘직접 고용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 사이 비정규직만 700여 명이 해고됐다. 검찰의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비정규직지회와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검찰이 증거가 충분함에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와 카허 카잼 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지엠에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투쟁문화제를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함께 한국지엠이 인천 차량 정부부품 물슈센터를 폐쇄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함께 투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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