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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in] 정의당 인천시당, '근로자이사제 조례안' 개선 제안

정의당 인천시당, '근로자이사제 조례안' 개선 제안

시의회에 '노동이사제'로 할 것과 조합 탈퇴 규정 등 삭제 요청



정의당 인천시당이 인천시의회가 발의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근로자이사제’가 아닌 ‘노동이사제’로 명기할 것과 근로자이사의 노동조합 탈퇴 규정을 삭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정의당 시당은 18일 논평을 내 “인천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노동자를 사용자와 대등한 기업의 한 주체로 인정하면서 경영투명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우려되는 점도 있는데 19일 이 조례안을 다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정의당 시당 및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입법예고기간에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의당 시당의 제안은 ▲‘근로자이사제’가 아닌 ‘노동이사제’로 명기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추천권 명시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탈퇴 규정 등 삭제다.

 시당은 “근로자(근면한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개념이고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문재인 정부도 ‘노동존중사회’를 내걸고 출범했으며 광주시와 경기도 또한 조례에 ‘노동이사제’로 명기한 가운데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를 사용하지만 통칭 노동이사제로 불리는 만큼 용어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또 “조례에 ‘근로자이사는 공개 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명한다’고 규정했는데 ‘노동이사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당기관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하는 조동조합의 추천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당은 “‘근로자이사’가 노동조합원이거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일 경우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도록 한 것은 ‘노동이사’가 노동자 권익을 대변한다는 취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광주시 조례의 경우에도 이런 조항은 없는데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명칭과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없도록 시의회 기획행정위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과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반영해 처음부터 제대로 된 ‘노동이사제 조례’를 제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오상·민경서·박정숙·김종득·김성준 의원이 공동발의한 가운데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용자와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근로자 정원 100명 이상의 공사·공단·출연기관이며 100명 미만이어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이사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면 2명, 300명 미만이면 1명으로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 조례는 19일 기획행정위를 통과하면 20일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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