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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

  • 전국시설관리노조 "LH인천본부 노조탄압 정황 있다"
  • 노조와 원청사, 보복성 인사 여부 놓고 갑론을박
  • 13-09-03 06:13ㅣ 강창대 기자 (kangc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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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이하 노조)의 배상훈 인천지역본부장은 ‘LH 인천지역본부’의 사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 용역업체가 노조 조합원을 인사 조치하는 과정에서 원청인 LH 인천지역본부가 개입한 정황이라며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파일에는 배상훈 본부장이 해당 용역업체의 A상무에게 이번 인사조치의 배경에 대해 추궁하자, A상무가 LH 인천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를 언급하며 그가 인사 조치된 조합원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배상훈 본부장은 원청과 하청이라는 엄중한 관계에서 특정 근로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인사조치가 LH 인천지역본부의 입김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용역업체 A상무는 녹취파일의 대화 내용만으로 원청사의 개입을 의심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위 내용은 새로 용역을 맡으며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로부터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번 인사 조치는 자체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노조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구제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배 본부장은 이번 인사가 보복인사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다. 직위강등 및 근무지 변경 등의 인사 조치가 노조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2011년 8월에 LH 인천지역본부의 비정규직 임금 삭감에 반대하며 노조가 두 달간 벌인 농성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또, 배 본부장은 LH 인천지역본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LH 인천지역본부의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가운데 ‘다’항에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2012년 1월 16일부터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사항의 이행여부를 발주기관이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LH 인천지역본부는 용역업체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통보를 받고도 발주기관으로서의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배 본부장은 “직위가 강등되고 근무형태가 바뀌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부당인사로 인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 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인사조치 개입’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이번 인사가 발주기관과는 무관하며 용역업체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발주기관으로서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로 인해 발주자에 손해를 끼치거나 관리업무에 부적절한 경우만 시정 조치”한다며 용역업체 내부의 자율적인 인사권은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LH 인천지역본부에 ‘비정규직 부당전보 공동조사단’을 꾸리자고 제안했으나, LH 인천지역 본부는 지난 8월 28일 “임의의 조사단이 아닌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거나 수급업체와 자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9월 2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을 불법적이고 부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인천시의회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통하여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LH인천본부는 정부지침을 위반한 해당 신규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부지침이 올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부당 전보조치 된 조합원들을 본래의 자리로 복귀”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아시아뉴스통신]
 
'LH 인천본부 비정규직 노동조합 탄압 중단하라!'
조합원 전보.강등 조치 원청의 책임있는 행동을
기사입력 : 2013년09월02일 01시32분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지난 7월1일 LH인천본부는 시설관리와 미화관리의 용역업체를 신규업체로 변경했고, 신규업체로의 변경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원에 대한 직위강등과 더불어 근무지 변경 전보가 이루어졌다.

 신규 용역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조합원에 대한 전보조치의 내용을 보면 기존 용역업체에서 미화소장으로 근무했던 조합원은 미화반장으로, 미화원으로 일했던 3명은 미화업무로 강등전보 됐으며, 근무지 또한 논현동 신사옥에서 구월동 구사옥으로 변경됐다.

 특히 구월동 구사옥은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건물로 매각 시 이들에 대한 고용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시설관리 노동조합이 임금삭감반대, 낙찰률 상향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고, 이번 전보조치가 조합원에 국한 돼 진행된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성 타겟 강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당은 " 지역 언론과 매체를 통해 이와 같은 우려가 보도 됐음에도 LH인천본부는 자신들은 조합원들에 대한 전보조치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일변했지만, 조합원들과 신규용역업체의 면담을 통해 LH인천본부가 신규업체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LH인천본부의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매우 엄중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신규용역 업체는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종사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유지해야하며,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 시 계약이 해지 되도록 돼있다. 즉 신규 용역업체는 정부의 시책을 위반하게 된 것이며 정부시책을 위반하면서 신규계약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업체가 있겠는가하고 물었다. 

 시당은 "LH인천본부는 노동조합이 제안한 부당전보 공동조사단 구성을 거부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용역업체가 부당하게 노동자들을 전보, 강등조치 했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원청으로서의 LH인천본부가 해야 할 일이다"고 했다.

 또한 "자신들이 전보, 강등조치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원청에게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인천본부는 정부지침을 위반한 해당 신규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부지침이 올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해 부당 전보조치 된 조합원들을 본래의 자리로 복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건을 불법적이고 부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인천시의회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통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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