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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7기 인천광역시당 부위원장 재선거 공고

 

 

정의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7기 제3차 인천광역시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23.03.08)], [7기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23.03.20)]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7기 인천광역시당 부위원장 재선거 선출정수

 

- 2인의 인천광역시당 부위원장(여성 1, 할당 외 1)

 

 

2. 인천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 인천광역시당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3228()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있다.

 

2022831일까지 가입하여 9월부터 2월까지 6개월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2831일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16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291일부터 2022228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6세 당원에 한해, 20228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없다.

입당(가입)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2.08.31

입당일로부터 2023.02.28.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2.09.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선거권), 21(피선거권)을 충족하거나, 9차 당대회 결정(당직선거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선거권 보장)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작성기준일은 2023228()로 하며, 324()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3325() 09:00부터 327()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로그인 후 확인 가능)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 당원 및 예비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 : 인천광역시당 사무실 032-504-6134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iccpjp@hanmail.net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3327()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48()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8()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327()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전국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329() 17:00 전까지

 

* 신청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당 선관위 (032-504-6134 / iccpjp@hanmail.net)

 

1) 후보자등록 서류 (당규 제15호 부칙 제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신청서 (직접 또는 이메일 접수)

 

- 각급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선거공고 이후 329() 17:00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인천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통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인증키를 신청하도록 한다.

 

- 인천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처를 통해 아이디를 신청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확인 후, 후보자 등록용 인증키를 발급하도록 한다.

 

-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발급받은 인증키를 통해 중앙당 홈페이지의 후보자 등록 특별페이지에 접속한 후 등록 서식을 작성하도록 한다.

, 후보자 등록은 2023329() 17:00까지 작성완료 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다.

 

슬로건 및 약력 (후보등록 특별페이지 온라인 입력)

 

- 인천광역시당부위원장 후보는 슬로건 및 약력 사항을 아래와 같이 후보등록 특별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글자수에는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 슬로건 - 20자 이내

: 약력 - 3개 이내 (약력당 글자 수 20자 이내)

 

공약 및 출마의 변 (후보등록 특별페이지 온라인 입력)

 

- 인천광역시당 부위원장 후보는 아래와 같이 공약 및 출마의 변을 후보등록 특별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 공약 - 5개 이내 (각 공약 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

: 출마의 변 - 1000자 이내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후보자 서약서 (후보등록 특별페이지 온라인 항목 체크)

 

- 후보자 서약서의 경우 후보등록 특별페이지의 온라인 항목을 체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후보자 추천서

 

- 인천광역시당 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15명의 당원 추천을 받아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후보자의 추천은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후보자의 추천은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인천광역시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게시된 댓글의 경우 후보자는 관할 선관위 간사를 통해 홈페이지 댓글을 확인하는 것으로 추천서 제출을 갈음한다.

 

댓글 예시) OO지역위 당원 홍길동. OOO후보를 OO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활동가기본교육 및 젠더폭력예방교육(해당자에 한함)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서약서

 

- 활동가기본교육 및 젠더폭력예방교육(해당자에 한함)을 이수한 후보자는 관할 선관위 간사를 통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수확인서 제출을 갈음한다.

 

- , 미이수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기관(교육연수원, 젠더폭력대응센터)을 통해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한다.

 

후보자 사진 파일 1(컬러)

 

- 각 후보자는 홈페이지에 올릴 사진 파일 1개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도록 한다.

( 제출처 : iccpjp@hanmail.net )

 

 

7.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모든 후보자의 기호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8.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 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가능하다. (사전에 후보자별로 중앙선관위에 1대의 휴대전화를 등록해야 함)
,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발송은 금지한다.

 

인천광역시당 부위원장 후보자는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세지와 E-mail을 위탁 발송할 수 있으며, 위탁발송은 각 1회로 제한한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인천광역시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인천광역시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인천광역시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후보추천서의 댓글 작성 요청은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8(선거운동 및 기간) 1항에 따른 출마와 후보등록을 위한 준비행위로써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9. 투표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 : https://vote.justice21.org >

 

- 투표는 온라인투표로 진행하며, 410() 09:00 ~ 414() 18:00까지 5일간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10. 개표

 

- 개표는 414()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하며, 인천광역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11.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인천광역시당 부위원장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4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28()

 

- 선거공고 : 324()

 

- 선거인명부 작성 : 324() 09:00 ~ 18:00까지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25() 09:00 ~ 327() 18:00까지

 

- 선거인명부 확정 : 327() 18:00

 

- 후보등록 : 328() 09:00 ~ 329() 18:00까지

 

- 투표기간 : 410() 09:00 ~ 414() 18:00까지

 

- 개표 : 414() 18:00 이후 (투표 종료 후 즉시)

 

 

13. 각종 문의 및 접수처

 

- 전화 : 032-504-6134

 

- E-mail : iccpjp@hanmail.net

 

- FAX : 032-875-2351

 

- 방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425 (인보빌딩 401)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2023324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장 신영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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