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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수정사항
 - 04/14 : '6. 후보자 등록' 내용 중 후보자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내용을 수정함. (공직선거 자격심사 제출 서류로 갈음함)
 - 04/18 : '6. 후보자 등록' 내용 중 후보자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내용을 수정함. (⑤ 후보자 본인의 최종학력 증명서를 삭제함)

정의당 당헌·당규와 [6
기 제16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22.03.20)], [6기 제 19차 인천광역시당 운영위원회(22.04.06)], [6기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결과(22.04.1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8회 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

- 8회 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8회 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 8회 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기초의원(비례) 후보

 

2. 선출방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및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6조의2(선출방법)에 따른다.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23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2021930일까지 가입하여 2110월부터 223월까지 6개월 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1101일부터 2022331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8세 당원에 한해, 20223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331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당규 개정에 따라 예비당원에서 당원 자격을 취득한 현재 만16세 이상~18세 미만 당원 중, 20223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2331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2022. 03. 31.까지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 있음

2021. 10. 01. 이후 입당자는 선거권이 없음.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21(피선거권)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0조(선거인명부작성)]

- 작성기준일은 2022331()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2조(선거인명부열람) 제33조 (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 2022414() 09:00 ~ 416() 18:00까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인천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iccpjp@hanmail.net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 : 인천광역시당선관위 사무실 032-504-6134
(선거관리위위원회 간사 : 조세준 010-3159-0755)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부칙 제1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선거인명부는 2022416()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418()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18()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 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416()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인천광역시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후보자 등록 신청서, 약력 및 경력사항, 출마의 변 및 공약, 후보자서약서는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으로 갈음한다.)

* 신청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당선관위 선거사무국 (032-504-6134) / iccpjp@hanmail.net)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418() 17:00 전까지

 

1)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제출 : 413() 00:00 ~ 18() 17:00

 

- 413() 선거공고에 첨부된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인천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인천광역시당선관위는 피선거권 확인 후 온라인 후보등록 인증키를 후보자에게 발급함.

 

(2)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접속 후 후보자 정보 입력 : 413() ~ 18() 17:00

 

- 발급받은 인증키로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로그인 후 아래의 각 서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

 

사진

· 350*350 픽셀.

· 합성, 글자나 도형 추가 등 왜곡 처리한 경우는 불가. 단순 보정은 허용

슬로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약력/경력

· 5개 이내 (글자 수는 약력당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20자 이내)

공약

· 5개 이내 (각 공약당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30자 이내 )

출마의 변

· 2000자 이내

· 글자 수는 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

후보자

서약서

· 후보자 서약서 항목 체크

 

(3) 기타

-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 입력 방법은 온라인 후보등록 매뉴얼을 참고바람. (파일 별첨)

 

2) 인천광역시당선관위 추가 제출서류 안내

 

(1) 인천광역시당선관위 추가 제출서류 : 417() 09:00 ~ 18() 18:00

- 의 서류는 후보등록기간까지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게시글의 댓글로 추천서를 갈음한다. (추천서 서식을 통한 추천은 인정하지 않는다.)

- , , , , ,  의 서류는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로 갈음한다.

 

등록 필수서류

 

후보자 추천서 (온라인 댓글로만 추천 가능. 추천 수 달성 시 인천광역시당선관위에 출력 요청)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회보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 증명서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⑤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확인서

⑥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⑦ 후보자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서약서

⑧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후보 추천서]

- 414() 09:00부터 후보별로 추천할 수 있는 특별게시판 운영

- 홈페이지 후보자 출마의변 카테고리생성 가능

- 해당 카테고리 추천 댓글 작성 시 소속 지역위-이름 등의 정보 자동 생성

- 관리자 출력 시 시도당-지역위-당원명-후보자명-추천합니다자동 표기

- 추천은 출마의 변에 작성된 추천 댓글만 인정하며, 당원이면 모두 가능함.

- 후보자 추천인

8회 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 : 50

8회 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10

8회 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 30

8회 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기초의원(비례) 후보 : 10
 

8. 기호 추첨 및 기타

- 후보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 각 후보자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무작위로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9.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후보자 본인의 휴대폰 1대 및 인천광역시당 선관위에 사전 등록된 휴대폰 1대에 한해 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후보자 본인의 휴대폰 1대는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인천광역시당 선관위에 사전 등록한 휴대폰 1대는 후보 외에 선본 관계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각 후보자는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발송이 가능하며,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총 2회 이내, 기초단체장 및 광역비례 후보자는 총1, E-mail은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2회 이내 기초단체장 및 광역비례 후보자에게 1회로 제한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인천광역시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0.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427() 09:00부터 430() 18:00까지 4일간 진행한다.

* 결선투표 진행시

- 결선투표는 52() 09:00부터 55() 18:00까지 4일간 진행한다.

(경선이 진행되는 경우)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우편투표의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와 같이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430() 18:00까지 인천광역시당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결선투표는 55() 18:00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

- 우편투표 신청은 417() 18:00까지 인천광역시당 우편투표접수처에 하여야 한다.

(이메일 (iccpjp@hanmail.net) 또는 전화 (032-504-6134)로 신청)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2(로그인 및 인증) 5(이메일 인증)에 따라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426() 18:00까지이며, 인천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이메일 인증 신청은 선거인명부상 등록된 이메일로만 신청 가능하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21507)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425, 인보빌딩 4

- 전자우편 : iccpjp@hanmail.net

 

11. 개표

- 2022430() 온라인투표 종료 후 개표를 진행하며, 개표결과가 확인된 이후 인천광역시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

, 결선투표 진행시 55()에 결선투표 개표를 진행한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331()

- 선거공고 : 413()

- 선거인명부 작성 : 413()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414() 09:00 ~ 416() 17:00

- 선거인명부 확정 : 416() 18:00

- 후보등록 : 417() 09:00 ~ 418() 18:00

- 인천광역시당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419() ~ 426()

- 투표기간 : 427() 09:00 ~ 430() 18:00

- 개표 : 430() 18:00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51()

- 투표기간 : 52() 09:00 ~ 55() 18:00

- 개표 : 55() 18:00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및 각종 세칙

5) 후보자 등록안내

6) 온라인 후보등록 안내

7)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온라인투표종합안내

 

 

 

 

 

 

 

 

 

 

 

 

 

 

 

 

 

2022413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영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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