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선출선거 공고
정의당 [당규 제20조 청년정의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6기 제6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21.02.28], [6기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21.02.26]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1인의 청년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2. 선출방법
당헌 제65조 (의결정족수)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3.> |
1) 청년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당헌 제46조의 2, 당규 제20호 제7조)
- 청년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선출정수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지역 |
위원장 |
인천 |
1명 |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021년 2월 28일(일) 기준
① 2020년 8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이고 만 35세 이하(1985년 2월 28일 이후 출생자)인 당원,
② 2020년 8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21년 2월 28일 기준 만18세 미만인 예비당원,
③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18세 당원에 한해, 2021년 2월 28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2021년 2월 28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은 선거권을 가진다.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본 당규 제30조(선거인명부 작성)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단,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만18세 당원 중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개정 2020.01.19.><개정 2020.08.30.><개정 2020.11.15.> ② 선거인명부작성일기준 현재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난 예비당원은 선거권을 가진다.<신설 2020.11.15.> ③ <삭제 2017.09.23> ③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당규 제 30호 부칙 제3호에 따라 후보자등록 마감일(2021년 3월 6일) 기준 만35세 이하(1985년 3월 6일 이후 출생자)인 자
제21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 당규 제20조(선거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당원) 제7조(복당)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05.04.> 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단,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당규 제20호 청년정의당 부칙 제3조 (청년정의당 당원의 구성) 청년정의당은 만 35세 이하 당원 및 청년정의당의 선출직·임명직 당직자로 구성된다. 청년정의당 당직자의 연령기준일은 선출직의 경우 해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일을, 임명직 및 추천직의 경우 임명(인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
5. 선거인명부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당규 제15호 제30조)
- 작성기준일은 2021년 2월 28일(일)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조, 제32조)
- 2021년 3월 2일(화) 9:00~4일(목)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식을 이용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중앙당 E-mail : admin@justice21.org)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선거인명부는 2021년 3월 4일(목)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3월 16일(화) 09: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3월 16일(화) 09: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3월 4일(목)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청년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
- 온라인등록 인증키 발급 및 각 후보자의 서류 사전검토를 위해 3월 1일(월) 공고 후 ~ 4일(목) 18: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온라인 후보자 등록을 한다.
- 각 후보자는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 자세한 등록 방법은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아래 링크)
‘[선거] 2021 정의당 당대표, 부대표 보궐선거 및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선거 "온라인 후보등록" 안내’ (www.justice21.org/139096)
- 당규 제15호 제33조 제③항 제1호(후보자 등록신청서), 제2호(약력 및 경력사항), 제3호(출마의 변 및 공약), 제4호(후보자 서약서)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후보자들의 경우에도 3월 6일(토) 18:00까지는 온라인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2) 본 후보자 등록기간
- 본 후보자 등록은 2021년 3월 5일(금) 09:00부터 3월 6일(토) 18:00까지 2일간 진행하며, 선관위에서 사전 온라인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의 서류 확인 후 승인된 순서로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정보가 게시된다.
- 당규 제1호 제12조 제⑥항 제1호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출마일 기준 2020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중 성평등 심화교육, 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3) 후보자 제출 필수서류
①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인천시당 선관위에서 발급)
② 후보자 추천서
- 청년정의당 인천광역시도당 위원장 : 10명 (만35세 이하 청년당원에 한해 추천가능) |
- 정의당인천시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 당원은 여러 후보자를 중복 추천할 수 있으나,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피선거권 보유확인서 (인천광역시 사무처에서 발급)
④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인천광역시도당 사무처에서 발급)
⑤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4) 서류 제출 방법
- 3월 5일(금) 09:00 ~ 6일(토) 18:00까지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직접 제출 및 우편 :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425 4층 - 전자우편 : iccpjp@hanmail.net |
5) 기호배정
- 방법은 다음의 순에 따른다.
- 장애인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부여하고 동일 선거구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7. 선거운동
-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 누구나 가능하다.
(단,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 또한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 줌(ZOOM)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③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을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
④ 각 후보자는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른 자동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발송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세지는 각 2회, E-mail은 각 1회로 제한한다.
⑤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중앙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의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 제43조 (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조직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과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8.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투표는 진행하지 않음.)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3월 18일(목) 09:00부터 3월 21일(일) 18:00까지 진행한다.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3월 5일(금) 18:00까지 인천시당 선관위로 신청한다.
※ 우편투표 접수 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3/2(화) - 3/6(토) (매일 9:00~18:00)
② 접수방법 :
-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서 이메일(iccpjp@hanmail.net) 또는 전화(032-504-6134)로 신청해야 한다.
※ 우편투표 신청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 11일(목)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5층 정의당 / 전자우편 : admin@justice21.org
단,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3월 21일(일) 18:00까지 중앙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9. 개표
- 2021년 3월 21일(일) : 청년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선거
- 3월 21일(일) 투표 종료 후 개표결과를 인천광역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중앙선관위 관할로 진행되는 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의 경우 3월 23일(화)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개표한다.
10. 당선자의 임기 개시
- 당선자의 임기는 2년이나 당규 2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당선자 확정일부터 시작하고, 2022년 하반기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월 28일(일)
- 선거공고 : 3월 1일(월)
- 선거인명부 작성 : 3월 1일(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월 2일(화) 9:00 ~ 3월 4일(목) 18:00
- 선거인명부 확정 : 3월 4일(목)
- 후보등록 : 3월 5일(금) 9:00 ~ 3월 6일(토) 18:00
- 중앙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3월 7일(일) ~ 3월 17일(수)
- 투표기간 : 3월 18일(목) 9:00 ~ 3월 21일(일) 18:00
- 개표 : 3월 21일(일)
2021년 3월 1일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영옥 (직인생략)
※ 첨부파일
1) 정의당 전국동시당직선거 공고
2) 후보자용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제05호 서식 – 후보자 추천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6호 서식 –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7-1호 서식 – 인권교육 이수 확인서]
[선거관리위원회 제07-2호 서식 – 인권교육 이수 서약서]
[선거관리위원회 제10호 서식 – 후보자 사퇴서]
[선거관리위원회 제26호 서식 – 문자메세지, ACS, 이메일 발송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28호 서식 – 중앙선관위 질의 및 유권해석 문의]
[기타 - 온라인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3) 당원용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제13호 서식 – 우편투표(부재자투표)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14호 서식 – 해외체류당원 이메일인증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22호 서식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당원용)]
[선거관리위원회 제25호 서식 – 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제29호 서식 – 선거부정행위 제보서]
4) 광역시·도당선관위용 서식
[선거관리위원회 제10호 서식 – 후보자 등록 접수증]
[선거관리위원회 제19-1호 서식 – 개표집계록(1인1표용)]
[선거관리위원회 제19-2호 서식 – 개표집계록(찬반투표용)]
[선거관리위원회 제23호 서식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시도당용)]
5) 선거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