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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인천시당 4기 당직 보궐선거 공고(수정)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정의당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71조 보궐선거],[4기 인천광역시당 운영위원회 12차 회의], [4기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
 - 3인의 인천광역시당 부위원장(여성1인, 일반 2인)
   * 인천시당 부위원장 1명 사퇴, 2명 공석에 따른 보궐선거
 - 1인의 인천광역시당 미추홀구 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2. 선출방법
1) 인천광역시당 부위원장 (당규 제4호 2조 1항 2호)
- 당대표, 부대표 선출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 부위원장은 당원 1인 1표에 의한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 투표순으로 선출한다.

지역

여성

일반

인천

1

2

 
2) 지역위원회 위원장 (당규 제5호 3장 제12조)
- 위원장은 공동으로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둘 수 있다.

지역

위원장

선출정수

미추홀구

공동위원장

1


3. 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20조 및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

20(선거권)

당원은 제29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삭제 2017.09.23.>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21(피선거권)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20조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당규 제1호 제7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선거권 부여 예시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8년 7월 31일(화))

입당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기준

2012.10.21. ~ 2018.01.31.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2018.02.01.부터 2018.07.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8.02.01. ~ 2018.02.28.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8.07.31.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8.03.01. ~ 2018.03.31.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8.07.31.까지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8.04.01. ~ 2018.04.30.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8.07.31.까지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8.05.01.~ 2018.07.31.

입당한 지 3개월 이내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 (당규 제15호 제30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7월 31일)는,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6일 18시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이의신청 및 확정 (당규 제15호 제31조, 32조)
-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당 사무실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8월 7일 오전 9시부터 8월 8일 18시까지 가능하다.
-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누락’, ‘선거권의 유무’ 등에 대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을 경우,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3)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8월 8일 18시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8월 8일 18시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8월 9일 현재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한다.


6. 후보등록 제출서류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1[선거관리위원회 제1호 서식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시당발급)

3. 이력서 1[선거관리위원회 제3호 서식 후보자 이력서]

4. 후보자 서약서 1[선거관리위원회 제6호 서식 후보자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제28호 서식 후보자 서약서2]

5. 출마의 변 및 공약 1[선거관리위원회 제4호 서식 후보자 출마의 변 및 공약]

- 출마의 변은 1,200자 이내(공백 및 특수기호 포함)로 제출해야 하며, 출마의 변에는 30자 이내로 3개 이내의 주요 공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후보자 사진파일 1

- 1,000픽셀의 배꼽위로 상반신 얼굴 정면사진으로 고화질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함.

7.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보조슬로건, ·경력 [선거관리위원회 제8호 서식 후보자 주요 슬로건 및 약·경력]

- 지역구 후보자는 15자 이내의 메인 슬로건 및 15자 이내의 보조 슬로건, 4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30자 이내) 제출해야 하며,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8.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9. 후보자 추천서

- 인천광역시당 부위원장 : 10

- 지역위원회 위원장 : 없음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인천시당 미추홀구 선거구의 후보자 추천은 미추홀구 당원만이 가능하다.)

-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해당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 댓글을 인정한다.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파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7.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 인천시당 공직후보에 출마하려는 자는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FAX접수 : 032-875-2351
- E-mail접수 : iccpjp@hanmail.net
-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대로 213번길 15 간석역프라자 301호 (주안동 325-1)
- 전화문의 : 032-504-6134

2) 후보자 서류 제출 방법
①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2018년 8월 10일부터 2018년 8월 11일, 9시부터 18시까지 후보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E-mail)이나 팩스(Fax)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되 FAX 및 E-mail로 접수한 후보자(대리인 포함)는 반드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전자우편의 경우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의 사진파일과 한글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인천시당 이메일 : iccpjp@hanmail.net
- 인천시당 팩스 : 032) 875-2351
- 문의 : 032) 504-6134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배정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8년 8월 10일 9시부터 2018년 8월 11일 18시까지
2) 방법은 다음의 순에 따른다.
① 장애인후보, 여성후보, 청년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부여하고 동일 선거구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9.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공고 이후 투표개시일 이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지역구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후보자에게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ACS(Auto Call System), E-mail 발송을 허용하지 않는다.
- 각급 자치단체장 및 광역비례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을 인천시당 선관위 위탁발송을 통한 이용한 선거운동만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총 2회 이내, 기초단체장 및 광역비례 후보자는 총1회, E-mail은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2회이내 기초단체장 및 광역비례 후보자에게 1회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 (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 일시, 발신처를 인천시당 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비례 후보자를 합쳐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0. 투표
1) 투표기간 : 2018년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2018년 8월 25일 18시까지

2) 투표방법
① 온라인투표 : 2018년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2018년 8월 25일 오후 6시까지

3)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부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11. 개표
- 2018년 8월 25일 18시 이후

 

12. 당선인 결정
- 개표 종료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개표결과와 당선인을 공고한다.

 

13.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인천시당 당직 보궐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1년으로, 당헌부칙 제4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18년 당직 보궐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19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로 한다.

 

14.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8월 6일 (월)
- 선거인명부 작성 : 8월 6일(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8월 7일(화) - 8월 8일(수)
- 선거인명부 확정 : 8월 9일 (목)
- 후보등록 : 8월 10일(금) - 8월 11일(토)
- 선거운동 : 8월 6일(월) - 8월 25일(토)
- 온라인투표 : 8월 22일(수) - 8월 25일(토)

 

2018년 8월 6일
인천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영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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