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2016 인천 1-01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제소의 건
- 피제소인 : □□□, △△△, ◇◇◇, ◎◎◎, ☆☆☆ (이하 서울시당 당원)
- 제 소 인 : ○○○ (경남도당 당원)
- 제소일시 : 2016년 09월 06일
- 심의종결 : 2016년 12월 07일
- 결정선고 : 2016년 12월 07일
■ 주문
본 사건을 기각한다.
※ 결정문 원문 : 첨부파일
2016년 12월 7일
인천시당 당기위원장 이 협 (직인생략)
인천시당 당기위원장 이 협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