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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권회복 안내] 20대 총선 후보자 선출선거

20대 총선 후보자 (지역구, 비례대표) 선출선거를 위한

당권(선거권) 회복 안내

 

○ 2월 20일까지 당규에 따른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20까지 입당자에 한함)

○ 당권 회복은 미처 납부하지 못한 당비를 납부하여 선거권을 부여 받는 것입니다.

○ 납부방법은 아래 방법 중 택 1

  (1)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

  (2)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 당비납부계좌로 입금 (입금시. 이름+생년월일 / 예 홍길동7401128)

○ 본인의 당권(선거권) 여부 및 미납당비 열람 : 당 홈페이지에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확인가능.

○ 또는 해당 시도당에 문의 : (인천시당) 032-504-6134

○ 당비납부계좌

 인천시당 : 농협 351-0526-8506-53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중앙당 : 신한은행 140-009-833480 정의당

 

<참고자료>

제20대 총선 공직후보자(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출선거 일정

시기

내용

비고

1월 20일(수) 24:00까지

선거권 부여 입당 마감일

 

2월 20일(토) 24:00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선거권 회복 미납당비 납부 마감일

 

2월 21일(일)

선거공고

 

2월 22일(월)~23일(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공고 5일 이내

2월 24일(수)~26일(금)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3일간

2월 27일(토)

선거인명부 확정

열람 종료 후 익일 18:00

2월 28일~2월 29일

후보 등록 기간

2일간

3월 1일(수)~6일(일)

선거운동 기간

5일간

 

3월 7일(월)~11일(금)

공직후보(지역구, 비례) 투표 기간

3/7(월)~10(목) 온라인투표

3/11(금) 현장 투표

11일(금)

개표

투표종료 후 즉시

 

제20대 총선 공직후보자(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권 부여 기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년 2월 20일(토)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2015년 8월 21일부터 2016년 2월 20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임.)

 입당 기준일은 2016년 1월 20일(수)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6년 2월 20일(토) 24:00까지이다.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0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 선거권 부여 예시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2월20일(토))

입당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기준

2012.10.21. ~ 2015.08.20.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2015.08.21부터 2016.02.20.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08.21. ~ 2015.09.20.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09.21. ~ 2015.10.20.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10.21. ~ 2015.11.20.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11.21. ~ 2015.12.20

입당한 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5.12.21. ~ 2016.01.20.

입당한 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6.01.21. ~ 2016.02.20.

입당한 지 1개월 이내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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