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후보자 (지역구, 비례대표) 선출선거를 위한
당권(선거권) 회복 안내
○ 2월 20일까지 당규에 따른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20까지 입당자에 한함)
○ 당권 회복은 미처 납부하지 못한 당비를 납부하여 선거권을 부여 받는 것입니다.
○ 납부방법은 아래 방법 중 택 1
(1)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
(2)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 당비납부계좌로 입금 (입금시. 이름+생년월일 / 예 홍길동7401128)
○ 본인의 당권(선거권) 여부 및 미납당비 열람 : 당 홈페이지에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확인가능.
○ 또는 해당 시도당에 문의 : (인천시당) 032-504-6134
○ 당비납부계좌
인천시당 : 농협 351-0526-8506-53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중앙당 : 신한은행 140-009-833480 정의당
<참고자료>
제20대 총선 공직후보자(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출선거 일정
시기 |
내용 |
비고 |
1월 20일(수) 24:00까지 |
선거권 부여 입당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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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토) 24:00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선거권 회복 미납당비 납부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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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일) |
선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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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월)~23일(화)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선거공고 5일 이내 |
2월 24일(수)~26일(금)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3일간 |
2월 27일(토) |
선거인명부 확정 |
열람 종료 후 익일 18:00 |
2월 28일~2월 29일 |
후보 등록 기간 |
2일간 |
3월 1일(수)~6일(일) |
선거운동 기간 |
5일간 |
3월 7일(월)~11일(금) |
공직후보(지역구, 비례) 투표 기간 |
3/7(월)~10(목) 온라인투표 3/11(금) 현장 투표 |
11일(금) |
개표 |
투표종료 후 즉시 |
제20대 총선 공직후보자(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권 부여 기준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년 2월 20일(토) 현재 입당한 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2015년 8월 21일부터 2016년 2월 20일까지가 6개월의 기준임.)
○ 입당 기준일은 2016년 1월 20일(수)까지이며, 당비납부 기준일은 2016년 2월 20일(토) 24:00까지이다.
[관련규정]당규 제15호 제20조(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
※ 선거권 부여 예시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2016년 2월20일(토))
입당시기 |
선거권 부여 당비납부기준 |
2012.10.21. ~ 2015.08.20.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
2015.08.21부터 2016.02.20.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5.08.21. ~ 2015.09.20.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5.09.21. ~ 2015.10.20.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5.10.21. ~ 2015.11.20.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5.11.21. ~ 2015.12.20 입당한 지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3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5.12.21. ~ 2016.01.20. 입당한 지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당원 |
입당일로부터 2016.02.20.까지 2개월 동안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16.01.21. ~ 2016.02.20. 입당한 지 1개월 이내 당원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