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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 어린이날 100주년에 맞춰 아동·보육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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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인천시장 후보, 어린이날 100주년에 맞춰 아동·보육 정책 제안

 

오늘은 55일 어린이날이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의당 이정미 인천시장 후보는 어린이날에 맞춰 <돌봄 특별도시 인천>의 첫 번째 정책으로 부모와 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 돌봄공약을 발표한다.

 

이정미 후보의 아동·보육 공약은 크게 3가지로 자치구별 아픈아이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30%확대(20211월 기준 14.2%) 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한 돌봄 수표 발행 등이다.

 

먼저 자치구별 아픈아이 돌봄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정의 부모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실태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위급한 상황에 아이를 맡기 데가 없었던 경험을 한 맞벌이 가정은 전체의 78.9%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한 달에 1번 긴급보육이 발생 하는 경우도 28.5%에 달했으며, 긴급보육 상황으로는 아이가 아플 때가 6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프는 등 긴급보육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은 조부모나 가족이 아이들 돌봐주거나(42.7%), 엄마가 휴가를 내고 직접 돌보거나(40.5%), 아빠가 휴가를 내고 직접 돌보는(11.9%) 등 보육의 공백을 대부분 가족 내에서 해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의 종일제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이가 아프거나 하는 긴급보육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구별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의 인력을 채용·운영할 것이다.

 

그러면 보호자가 직접 전화 혹은 동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고, 간호 인력 상주?병상 구비?돌봄 콘텐츠 제공 등의 병상 돌봄 서비스 일반검진·정기검진 등을 포함한 병원 진료 전 과정에 대한 동행 서비스 약 복용 지도· 귀가·피드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두 번째는 2025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현행 14.2%에서 3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인천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4.2%로 전국 평균 16.35%보다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수치가 낮다고 수치만 늘린다고 제대로 된 보육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정미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읍면동에 최소 1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실효성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인구 대비에 맞게 공공주택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얼핏 현행법 상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로 보육 문제가 다소 해결 될 수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500세대 이상 1개 의무 설치이기 때문에 500세대든 1000세대든, 1500세대든 1개만 설치하면 법령위반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원도심은 인구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도심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뜩이나 낮은 비율의 국공립어린이집 입소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및 로또 보육이란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가령 인천 중구의 경우 원도심인 내륙은 0세에서 4세의 인구수가 782명이고, 8개의 동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은 8개가 있어 동별 1개의 설치 기준에 부합한다.

 

하지만 신도심인 영종도의 경우 4개 동에 17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0세에서 4세까지의 아동 인구는 4.160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국공립어런이집 수가 훨씬 적은 상태이다.

 

이에 이정미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 의무 설치 기준을 현행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증가할 때 마다 1개씩 증가 설치하도록 (5백세대 1, 1천세대 2, 15백세대 3) 변경할 것이며, 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또는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돌봄보증수표를 발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 아동 돌봄에 추가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민간 돌봄일자리 시장을 정착시킬 것이다.

 

돌봄은 가정과 사회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대부분은 사적으로 행해지고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존중되고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서비스가 전문화되지 못하고 당당당한 일자리로서도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고용보증수표제와 벨기에의 가사서비스 바우처제도를 한국적으로 변용해 개인서비스부문을 공식화하고, 우리나라도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이나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바우처제도를 확장하여 인천형 돌봄고용보장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돌봄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여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관계를 공식화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가령 장애인 아동을 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부모가 통합돌봄본부에 인터넷이나 서면을 신고서를 제출하고 인증을 받아, 돌봄사용을 보증받는 수표(바우처)를 받게 되고, 그와 동시에 인천 돌봄일자리보장센터는 자격을 인증한 장애인 아동 돌봄근로자를 찾아 해당 가정과 연결 지어주는 체계다.

 

해당 가정의 부모와 돌봄 종사자 사이의 돌봄고용계약은 돌봄일자리보장센터의 공증을 통해 갈등의 여지 없이 체결되며, 여행 기간 돌봄을 제공한 돌봄근로자는 돌봄수표(바우처)를 받고 이를 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게 된다.

 

만약 해당 가정의 부모가 다니는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돌봄수표를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회사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듯 고용보증수표제의 주요 목적은 개인서비스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며, 가사노동자 고용촉진을 통해 비공식영역의 노동을 줄이고 가구 내 서비스 고용의 합법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선불형 고용보증수표제를 도입한다면 기업들은 피고용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범위는 어린이 돌봄, 노인 돌봄, 환자 돌봄, 학습보조, 정보기술 및 관리업무 보조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될 것이며, 많은 수요자가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노동법에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부인증제도를 통해 질적 수준을 관리하하고,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명확해져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고용보증수표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구가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 노인이나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 6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사람,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 자녀가 있는 구직자 등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공공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다.

 

이정미 후보는 오늘 아동·보육 공약을 통해 공공·민간 영역을 함께 아울러 외로움 없는 돌봄 혁명 시대’, <돌봄 특별도시 인천>을 열 것이다.

 

첨부파일 : 아동·보육 정책
 

202255

정의당 인천광역시장 후보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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