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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인천일보 본사 압수수색, 무엇을 위한 수색이었나?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성 명>

 

인천일보 본사 압수수색, 무엇을 위한 수색이었나?

 

-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범죄 취급하는 노동청은 각성해야

- 무리한 압수수색, 지역 언론 길들이기의 합리적 의심 제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8일 인천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노동청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2013년 인천일보 기업회생 당시 일부 직원들의 체당금 수령에 대하여 부정수령혐의를 두고 있다.

 

이번 노동청의 인천일보 압수수색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며, 인천일보 기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또한 관련 대상자들이 작년부터 착실하게 노동청 조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분명 지나친 처사이다.

 

체당금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대신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리고 이후 정부가 지급한 체당금을 기업으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체불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부가 대신 받아 주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인천일보는 2013년 당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었다. 경영진과 사측의 방만경영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극도의 경영악화로 파산직전까지 내몰렸다. 분명 회사의 재정악화는 사측의 잘못이 있었지만 지역의 대표 언론으로서 신문사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임금을 자진 삭감하는 등 고통을 감내했다. 체당금의 수령도 기업회생을 진행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행사였다.

 

더욱이 이후 사측은 중부고용노동청과의 합의한 바대로 현재까지 체당금을 착실하게 갚아 나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압수수색은 납득하기 어렵다. 노동청이 명분도 약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지역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이 지역의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행위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지점이다. 노동청이 이번 사건을 통해 지역의 언론사를 길들이려하거나 노동자들을 압박하려한다면 인천지역의 제정당과 시민사회,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시기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으로 무리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명분도 잃었다. 수사를 하루 빨리 종결하고 기업의 회생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도와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14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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