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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논평] cctv 의무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부결 관련

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정책논평]

 

미봉책에 불과한 CCTV 의무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 관련

 

어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부결되었다정의당 의원단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다이에 따라 정진후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하였고정의당 의원 또한 반대 표결을 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서 CCTV 설치 의무화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다그럼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정부의 마땅한 책임을 CCTV 설치 의무화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본회의 부결은 정부의 졸속적이고 미봉적인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법부의 일침이다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다수 의원들의 의사가 확인된 것이다.

정의당은 보육교사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는 대책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대책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015년 3월 4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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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의 영유아보육법(대안)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 전문> (3월3일 국회 본회의)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이 법률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책으로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닙니다그럼에도 우리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논점에서보육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합니다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사라 칭합니다그런데교육을 지향하는 그 현장을, CCTV를 통해 일상적으로 감시 감독하려고 합니다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모든 가정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또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모든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타당한 대책이 아닙니다.

감시에 의한 강요된 서비스가 아이들 보육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보육에 필요한 것은 사람이지 감시가 아닙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미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그걸 좀 더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논의하도록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급한 일은 그게 아닙니다지금 급한 일은 아동 보육 시설보육정책이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그것이 더 중요하고 화급한 일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어린이집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법인단체등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부모협동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등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과 운영보육교직원의 자격과 보수교육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어린이집 평가인증이 모든 권한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습니까어떻게 아동학대 보육교사그런 어린이집 원장이 생겼는지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교사와 원장에 의해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할 것인지살피고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어린이집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보육교사의 양성체계지도 감독기관의 역할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니까 그거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이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입니다. CCTV가 만능이 아닙니다보육교사와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 강화가 어떻게 질 높은 보육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잘못은 단호하게 처벌하되보육교사의 긍지를 꺾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종청사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논의결과를 보십시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CCTV를 대거 설치했지만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의 CCTV 의무설치는 아동학대의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아동학대 예방효과 면에서다른 인권의 침해 가능성 면에서행복한 보육여건 조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여타의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한다 해도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할 내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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