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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3]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3)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린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310, 박근혜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시행령 92항을 근거로 '노조아님' 통보를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낸지 만 7년 만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번 대법원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노력했던 모든 분들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하드린다. 더불어 정부는 노조 할 권리를 송두리 째 짓밟았던 지난 과오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 92항의 노조 아님 통보는 신고제로 운영하게 되어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사실상 허가제로 만드는 조항이다.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인 87'결사의 자유' 협약에도 배치되는 사항으로, 반 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2018,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 삭제권고를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하지 않고, 해당 시행령에 대한 삭제 계획조차 내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다시한번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해고된 선생님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당 노조법 조항 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09.03.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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