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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3]소방전문병원은 반드시 유치 되어야한다.

 

논평

E-Mail :

홈페이지 :

justicekyungnam@daum.net

www.justice21.org/go/gn

담당자 : 김순희 사무처장

(010-7132-6230)

2018.1.23.() / 1

문의/055-267-6467 Tel/055-267-6467 Fax/070-8260-646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95 기산파라다이스빌딩 501

 

소방전문병원은 반드시 유치 되어야한다.

 

소방청과 고용노동부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1231일 기준 경남도 기준인력 3,365명중 1,861명만이 배정되어 있어 1,504명의 소방인력이 부족한상황이다. 창원 또한 기준인력 873명중 511명만이 배정되어 있어 362명의 소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러한 소방인력의 부족은 업무가중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6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전국 소방공무원 4840여명중 68.1%27,803명이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의 소견이 보여 관리가 필요한 건강이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또한 2016년 특수건강검진결과 1,812명이 실시하여 이중 1,094(68.1%)이 건강이상자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치료 재활을 위해 소방공무원들은 지난 2005년 이후 경찰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방공무원들의 경찰병원 이용율을 전체 2.4%에 불과해 소방전문병원의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중 경남은 14년부터 17년까지 총99명이 이용해 0.3%만이 이용했을 뿐이다.

 

소방전문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질병특성에 맞춘 화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등을 중점 치료하고 직무에 맞춘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소방직업군 맞춤형 병원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소방전문병원(복합치유센터)’의 부지선정과 관련해 경남도의 행정실수로 어이없게 후보지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유치에 제동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남도는 담당공무원의 말처럼 신청기한이 법정기한이 아니라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반드시 소방전문병원을 유치해야할 것이다.

 

2018. 1. 23.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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