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적폐에 의해 강제해산 당해선 안 된다.
89일 동안 특검은 국민의 열망을 담아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의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월) 오전에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는 특검법은 수사연장을 판단할 주체를 특검으로 보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이겠지만, 속내는 특검 강제해산과 수사 방해를, 수사 거부를 노골적으로 보인 강제해산일 뿐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막은 것은 또 다른 국기문란을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았고, 청와대는 압수수색 되지 않았다. 수사연장을 특검이 요구하고 있는데도 권한대행이 막을 권한을 집행한 것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자신도 결국 국민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의 대상임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정권 하수인들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거짓말과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정권과 함께 탄핵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과 대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권의 2인자였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법소추 후 대통령직을 임시로 빈자리를 맡겼더니 되레 자신의 정치적 폭리를 취하기 위해 추태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국민을 배신한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 황교안 권한대행을 규탄하며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른 시일 내에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의당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17.02.27.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