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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고용승계이다.
-한국지엠은 사내하청 노동자 해고와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어제(11월 30일) 한국지엠은 사내하청 4개 업체 (멘토스파워, 아이피시, 에이앤티물류, 청우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 360명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통보하였다.
 
 하청노동자 360여 명이 해고예고통지서를 받게 된 이유는 원청회사인 한국지엠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매년 가격이 가장 낮은 최저입찰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원청이 필요에 따라 하청업체들과 새롭게 계약을 하는 횡포를 부리며 그동안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켜왔다.
 
 한국지엠은 이미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창원공장 비정규직이 불법파견임을 판결받았고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가 한국지엠 원청임을 분명히 하였고 하청업체 사장들 역시도 교섭하는 자리에서 자신들은 아무 권한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다.
 
 정리해고 대상자에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2/3가 포함된 것은 그동안의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역시 무력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노조 탄압이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원청인 한국지엠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청업체가 바뀐다 해서 정리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수십 년 그곳에서 일해 온 노동자들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인정하라.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고용승계임을 분명히 직시하고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

2016년 12월 1일
정의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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