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긴급주거지원은 주택과에, 긴급생계지원은 복지정책과에, 단전단수는 한전과 상수도본부에 알아보라”는 것이 ‘적극 대응’인가.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적극 대응’ 보도자료(2024. 5. 10)에 대한 입장>
첫째, 피해자 지원이 ‘대구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 대구시는 보도자료에서 “센터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구시가 밝힌 피해지원 내용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특별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지원 내용이다.
- 하지만 이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 인정을 받은 후 특정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대구시의 개별 담당부서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야 가능하다.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소통 부재로 혼선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행정시스템을 잘 모르는 경우에 이곳저곳 전화를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들고 있다.
- 센터 내에 변호사, 담당 공무원, 상담사 등이 배치되고,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전문가들이 한 곳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찾아가는 피해지원 현장 상담소 운영 또한 일회성으로 변호사, 상담사가 지원하면서 피해자보다 내용을 더 모르는 가운데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왜 잘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했냐?”며 상처를 주는 일도 많았다.
- 또한 센터 설치는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찾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단순 안내를 넘어서야 한다. 대구시의 피해자 전수조사 실시, 전수조사에 기반한 대구시의 긴급지원 내용 마련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유의사항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법률금융주거 분야의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 예방활동이 우선이 아니라 피해자 지원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살고 싶다”며 좌절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행정이 곁에서 도와주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5월 14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