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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전세사기 방치는 사회적 타살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전세사기 방치는 사회적 타살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금 당장 개정하라!

 

일어나지 말아야할 비극적인 일이 다시 한 번 일어났습니다.

지난 5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구에서는 첫 희생자이며, 전국적으로 여덟 번째 희생자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분이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 이의신청, 긴급생계비 지원신청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없으면 죽어나가야만 하나요?” (희생자 유서 중에서)

비참함에 절망하며 남긴 고인의 유서는 이 죽음이 스스로 택한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제도와 전세사기를 방치한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가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죽였습니다.

 

고인은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인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어 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별 등기가 안 되는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은 특별법에 따른 경공매 유예나 우선매수권 활용도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안도,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방안도 없는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인은 절망했습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 다양한 피해 실태와 사각지대를 파악해 6개월마다 보완입법하겠다며 여야가 약속했지만, 특별법 제정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보완입법에 앞장서야할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개정안을 반대하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생을 마감한 다음날인 52일 너무나도 늦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이달 말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이 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년여 간 연속된 비통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이 마지막까지 꿈꿨던 피해 회복의 단초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고인과 같은 최우선변제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다가구주택 피해자들, 신탁사기 피해자들, 관리되지 못해 방치된 건물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과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과 함께 모든 공적 자원과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이 지난 327일 대구에서 열린 영남권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가 서울, 경기도, 인천, 대전, 부산 등에는 마련되어 있지만 인구 237만 명이 넘는 대구에는 방문할 곳이 없어 허덕이고 있다홍준표 시장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다, 살라 달라.”고 직접 호소한 것처럼 대구시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모임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는 말을 부여 잡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자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513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대구피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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