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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위원회

  • 2017년 8월 21일 김진표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성명서

<< 2017821일 김진표의원 기자회견에 대한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성명서>>

 

20181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의원이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걸음 물러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정의당 수원시 위원회는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 금지를 법에 담자고 주장한 점이다. 이는 김진표의원의 기자회견이 내년 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세무조사금지를 내걸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세유예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살 만하다. 우리는 국회의원이 절대 그런 치졸한 꼼수를 쓰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

 

종교 시설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를 법에 명문화하자는 요구에 대해선 전혀 동의 할 수 없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언을 믿는 우리는 종교단체라고 해서 특권을 인정하는 법률 입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전제조건은 오히려 대다수 건강한 종교단체의 선의를 곡해하고 탈세를 행하는 집단처럼 매도하게 만들 것이다.

제도의 미비를 핑계로 2년을 유예하자는 말보다 더 설득력과 정당성이 더 떨어진다.

 

앞으로 법 시행 까지 4개월간의 기간이 남아있다.

세무당국은 철저한 준비로 종교단체의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평과세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김진표의원이 깔끔하게 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7821일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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