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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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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유보 법안발의에 대한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성명서

 

새 정부 출범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의원이(수원시 무)
종교인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초기에 더불어민주당 8, 자유한국당 15, 국민의당 4인 바른정당1인의 의원이 각각 동참했다.

 

정권출범 초기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한 김진표의원이 국민들의 거센 반대여론이 형성되자 침묵하다가
또다시 과세유예를 법안으로 들고 나왔다
.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오래전 공론화되어 50년 만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임에도
2년 전에 종교인들의 반발을 핑계로 이미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이번에도 2년을 유예한다면, 2년 뒤 똑같은 핑계로 또 다시 유예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천주교와 불교에서는 이미 종교인과세에 대해 동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수원지역의 특정 교회의 독실한 장로임을 수원지역 상당수의 유권자가 이미 알고 있다.
상당수의 기독교인도 찬성하는 과세안을 일부 대형 교회의 반대로 유예를 주장하는 것에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
.

 

더욱 수원유권자를 실망시키는 바는 지역 국회의원 5인중 3인이 법안 발의에 찬성 한 점이다.
비록 백혜련(수원시을)의원이 중도에 철회했지만, 여전히 김진표의원과 김영진 (수원시 병)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경에서조차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며 조세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김진표 의원과 김영진의원은 헌법에도 어긋나고, 교회법에도 어긋나는 해당 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고,
수원시 유권자들에게 불필요한 우려와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

 

 

2017814일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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