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진표 의원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주장/살충제 계란 관련 식약처 발표

[브리핑] 김진표 의원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주장/살충제 계란 관련 식약처 발표

 

일시: 2017822일 오전 11

장소: 정론관

 

김진표 의원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 주장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로 여론의 맹폭격을 맞았던 김진표 의원이 굴하지 않고 한 술 더 떠 종교인들의 세무조사 금지와 종교인 과세 유예를 맞바꾸자는 주장을 펼쳤다.

 

종교인들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하지만 김진표 의원은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종교인을 납세의 의무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종교인들을 대한민국의 특수계급으로 만들겠다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 위헌적인 발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근대국가의 근본 원칙을 담고 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상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규정하고 지키려는 근대국가의 대원칙을 김의원이 파괴하려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의 주장은 교권이 정치권력을 억누르던 중세시대에나 통할법한 내용이다.

 

"종교적 보수주의자와 정치적 보수주의자가 서로 합세하여 종교와 정치가 서로 결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전까지 높이 평가받던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실종되고 말았다."

 

작금의 대한민국에 생각나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말이다.

 

김의원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조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 정교분리의 대원칙인 헌법 제20조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첫 번째 책무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살충제 계란 관련 식약처 발표

 

정부가 살충제 계란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민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보건 전문가들이 반박하면서 국민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식약처장의 미비한 업무파악 문제뿐 아니라, 달걀 식별번호나 관련 수치를 잘못 제공하는 등 오락가락 대응으로 정부의 신뢰성에도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정부의 '안전하다'는 발표를 국민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부의 안정성 발표가 섣부른 판단은 아니었는지 우려스럽다. 환경보건전문가들은 급성 독성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만성 독성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금 농가에서 사용된 살충제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을 단언할 수 없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주장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사를 보완할 방법은 무엇인지 재검토하기 바란다.

 

지금 정부의 대처에 국민들의 건강이 달려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다면, 안전의 골든타임도 지키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발표가 갖는 무게를 고려해 더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

 

2017822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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