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위탁판매관리(중간관리)계약으로 봐야하는지 근로계약으로 봐야하는지요ㅠㅠ
본인은 (주)세정과미래 이하(주)세정의  크리스크리스티리얼맨(이하 크리스티) 이라는 브랜드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위탁판매계약서(유통에서는 중간관리라고 칭함) 작성후 인수인계를 받고 근무를
시작하는데, 신규입점이라 인수인계없이 17년 3월7일 매장오픈을 위해 상품인수및정리 등의 업무를 하려고
3월4일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오픈준비기간이 너무나도 촉박한 상황이라 바로 백화점으로 출근하여 상품준비를 하였고, 매장과 브랜드운영을
위해서 위탁판매사업자등록을 해야했는데, (주)세정 과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채 본사에서 보내준
가계약서를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고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미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세정 에서는 상품을 매장에 입고시켜야하니 위탁판매 보증금을 먼저 입금을 재촉하여 17년 3월2일
일천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서가 없기때문에 이런상태로 17년 3월4일부터 17년7월16일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소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약서가 없는상황에서 본인이 일을 한상태가 근로자이냐?
아니면 위탁판매사업자이냐 입니다.
가계약서로 판매대금은 매월25일 입금은 받았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제가 고용한 직원및 아르바이트등의 인건비,
매장관리 운영비를 빼고나면 제수입은 1만원 이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출및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생활고를 버텨왔습니다. 빚이 점점 쌓여가고 하다보니 신용불량자가 되기직전까지 와서
주(세정) 본사담당자에게 수차례 빚이 늘어난다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본사지침이 지원금은
절대 없다는 그리고 도와줄 대책이 없다는 것이 없습니다.
끝내 빚이 너무늘어 (주)세정 본사담당에게 그만둔다고하니, 본사담당 윗선인 팀장이 찾아와서 설득하고 했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제안을 해서 단호히 거절하니, 계약서에 기간이 왜있는지 아느냐? 쉽게 나갈수 있을것 같냐?
이런식으로 협박을 하였고, 그래서 롯데백화점안산점 백화점 담당자에게도 이런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주)세정 담당이 찾아와 계약서을 써야 보증금 일천만원을 돌려줄수 있다.  협박아닌 협박을 하였고
무슨계약서를 퇴사할때 쓰는사람이 어디있느냐고 하고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롯데안산점에서 4개월반 근무하면서 빚이 700만원이상 생기고 휴무도 두달에 한번 쉬면서 일했지만
빚만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건강도 많이 안좋아져 억울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세정과미래의  나몰라라식의 영업형태는 자사 신규브랜드홍보를 위한 매니져를 도구로 사용하고  단 한푼도 손해를
보지않고 전적으로 매니져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는것입니다. 

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에서 제가 일한 형태가 위탁관리이냐 아님 근로계약으로 봐야하는것인지, 저에겐 너무 힘든
문제입니다.. 근로 계약으로 본다면 4달동안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는것인지요??
일정부분 임금이나 보상금을 받아야 빚을 조금이나마 정리를 할수있는데 말입니다.  힘드네요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써도 계약기간이 있다는 명목으로 목줄을 놓아주지않고 굶어 죽이려고하고, 안써도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법적으로 저를 힘들게 할게 뻔한듯 합니다...   계약서란것이 `을` 에게는  써도 노비문서이고
안써도 노비문서 인지요??

지금 이슈가 되는 프렌차이즈 말고도 현재 백화점 아울렛 유통은 이런 위탁판매관리(중관관리)명백으로 70프로이상이
비정규직 입니다.  10시간 이상 일하고 주 하루도 쉬기 힘든매장들이 널려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되있는 각각의
회사들은 인건비를 줄이기위해 위탁판매를 선택하는것이고, 각각의 위탁판매 매니져분들 밑의직원들은 전부 비정규직이며
4대보험가입되어 있는 직원들고 절반이상이 될거라 예상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정관리위원해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법무사를 찾아가 소를 제기해야하는지요??

첨부파일은 지금까지 지출된 인건비와 매장운영비 이며 사진은 (주)세정과미래에서 수수료명복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그리고 인수인계할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데     이유인즉슨   제가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음  써라 입니다
자동이체내역이 있으며  혹시 재고부족으로 인한 손해가 생긴다면  그때제가  부족분을 채우면 되는것을
쓰자고  우기네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8.28 10:38:08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구의 이훈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대법원 판례는,

    “ 그 계약의 내용이 민법상 고용계약이든지 또는 도급계약이든지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에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9선고 2000다57498 등 다수판례)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는 사업의 실패나 성과에 대한 위험부담 및 이익 향유 없이, 자신이 제공한 종속적 노동에 대한 임금을 수령하는 관계로, 말씀하신 위탁판매관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청의 위탁판매 관계는 ① 위탁판매 보증금 등의 투자, ② 직접 아르바이트 사원들의 고용, ③ 급여가 아닌 판매수수료의 수령등을 볼 때,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로서의 원청과 도급계약관계로 판단됩니다.

    물론 해당 계약관계의 판단은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된 계약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민법의 계약의 법리에 따라 규율되게 됩니다. 말씀하신 분의 위탁판매 계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해당 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 제소를 할 수 있으나, 위탁판매사업 운영에서 질문하신 분의 생각과 달리 비용대비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탁판매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즉각적인 계약해지와 위탁판매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액을 상계처리하고 차액만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 자문위원 이훈 공인노무사(010-9055-1095)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