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로 면접당시 1년만(지원금이 나오는 기간) 4대보험신고후 1년후 퇴사처리하고 일용직처럼 고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용촉진 지원금이란게 기간정함이 없어야하는건데 지원금 나오는 기간동안만 세금신고를 해주고 퇴사처리후 같은회사에 계속 근무해도 어디서도 불법임을 체크할 수 없는것이 현실임니다.
재취업을 꿈을안고 다시 시작했던 고용대상프로그램이 결국 업주의 주머니만 채우는 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촉진금대상자가 3년미만 근무시 촉진금50% 반환,5년미만근무시30프로반환, 지원금 대상자가 한 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후 퇴사처리가 계속 발견될시 벌금을 물수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