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2017.6.27.자 ‘제빵기사 불법파견’ 보도에 ‘법 정비 필요’ 또는 ‘점포문제’로 대응한 것을 두고 “제빵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사업주인 파리바게뜨가 법 개정 전까지 ‘불법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이는 “연장근로 수당 지급 법령을 없애달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본사가 문제 해결에 의지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언론보도 직후 ‘출근보고, SPC, 평가, 문제되는 여러 클레임건들은 기존대로 하되 갠톡(개인톡)으로 보내달라’, ‘출근보고는 개인톡으로 줘 내일부터......’ 지침을 내려 ‘업무지시 전체톡방’을 폐지하고 ‘개인톡방’을 통해 업무지시를 계속하고 있었다.
특히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본사 ‘점포제조기획’팀의 ‘연장근무 프로세스’를 안내하는 지침을 입수하였다. 본사의 ‘연장근무 프로세스’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점주 협의 시 연장근로 인정이 가능하고, ‘근무시간 이전 출근시간’, ‘프로세스 미준수’, ‘근태체크누락’,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지연 등록’시 연장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본사 관리자에게 승인시 인정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서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빵기사가 ‘근태체크를 누락’하거나 ‘프로세스 미준수’, ‘합의되지 않은 근무시간’, ‘관리자 미승인’시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본사가 연장근로 인정 지시는 물론 법위반 사항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
○ 파리바게뜨 본사 ‘점포제조기획’팀 연장근무 프로세스 안내 카톡 지시
○ 일상적인 SNS 업무지시
- 회장 순회 후 조기생산 및 출근지시, 급여미지급 공지
○ 이정미 의원 보도자료 직전 파리바게뜨 대응
: 집단 SNS업무지시방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개인톡’으로 전환 지시
○ 이정미 의원 보도자료 직후 파리바게뜨 대응 – 개인톡 업무보고
(파리바게뜨 의원실 언론보도 사실 알고, 오후 12:05분에 개인톡 업무보고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