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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근로기준법 73조(생리휴가) 개정




직장에서 여성들이 생리휴가라는 용어 때문에 당연한 권리인 휴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일부 짓궂은 남성들의 놀림의 대상으로 전략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3조 3항에는 용어가 여성보건휴가로 되어 있어서 여성 공무원은 사기업 여성보다는 좀 더 편하게 보건휴가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73조의 생리휴가라는 용어를 여성보건휴가나 보건휴가로 개정해 주십시오.   

여성들이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 좀 더 편하고 난감해 하지 않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의당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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