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정을 제안합니다.
198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였으나, 그에 대한 정책과 그들을 보호해주는 법률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 중 '이주노동자'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노동환경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
· 핵심 내용: 사업장 이동제한 ⇒ 사업장 이동의 자유 허용
· 이유: 현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제한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 문제야기
·기대효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인권보장
2) 귀국비용보험 개정
· 핵심 내용: 보험금 사후지급을 사전지급으로 변경
· 이유: 현 귀국비용보험은 사후지급으로 보험금지급의 목적과 절차가 맞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짐
· 기대효과: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의 비용을 적시에 지급 받을 수 있음
3) 출국만기보험 폐지, 퇴직금제도 적용
· 핵심 내용: 차별적인 출국만기보험 대신 내국인과 동일한 퇴직금제도 적용
· 이유: 출국 이후에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한
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며, 내국인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
· 기대효과: 체류기간 만료 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의 생계보장, 외국
인 근로자의 근로권과 평등권 보장
이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고 개선된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권 보장, 고용불평등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