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사용자(세입자)는 많은 부분에서 공동주택관리에 참여 가능하나 이것은 당연히 입주자(집주인)도 가능한 부분이며 입주자(집주인)는 추가로 동별 대표자가 자격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행사 하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세입자)의 이익이 묵살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실례로 당아파트의 경우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지진계 및 풍향 풍속계 설치비용을 입주자(집주인) 부담인 장기수선충담금 계정과 입주자(집주인) 및 사용자(세입자)가 모두 부담하는 수선 유지비 계정중 부담주체에 대한 토론 없이 수선 유지비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여 사용자(세입자)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집주인)인 동대표들이 했습니다.
또한 비용처리기간을 일시불로 하여 사용자(세입자)가 지진계 및 풍향 풍속계 설치 금액을 지불하고 세입기간이 종료되어 곧바로 나간다면 향후 경제적 효용가치는 향유하지 못하고 비용만 지불하게끔 하여 사용자(세입자)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사용자(세입자)의 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집주인)인 동대표들이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통과되는 법에 의해 귀족과 지주들은 온갖 세금과 공과금 부담에서 빠져 나가고 상인과 평민들만이 제세공과금 부담을 떠안은 것이 근본적 구조적인 원인이며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이념은 수세기 전부터 민주주의 이념의 하나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관리비 관련 의사결정에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이념에 반하는 제도가 존속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사용자(세입자)는 입주자(집주인)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안되며 사용자(세입자)와 입주자(집주인)가 모두가 부담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관련 의사결정에 사용자(세입자)도 참여할수 있도록 법률 개선 부탁드립니다.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안건이 제외된 순수 관리비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이념이 실현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