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노동일반]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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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2017.05.02 09:35:47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알바시간외 업무 관련 공지로 인한 업무처리

    이러한 시간도 모두 근무시간으로 생각하나
    현행법상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는 없습니다.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은 발의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 유니폼 갈아 있는 갈아입는 시간

    당연히 근로시간입니다.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에 있는 시간은 모두 근무시간입니다.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를 노동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이 명확히 기록이 되어야 하거나 cctv시간 등이 명확이 드러나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을 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