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이익선생님이 주장하셨던 한전론은 지금도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주들이 땅을 모두 뺏어버리고 농민들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최소한의 토지는 갖게한다는 개념이었지만 이것에 추가하여 토지의 최대 소유량에도 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부동산이 국내 및 국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땅과 건물이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내쳐집니다.
이것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 :개인 토지 및 건물 소유의 평수와 갯수에 대한 최소치와 최대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