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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선거공약] [대선공약] 보건의료 "OECD 평균 건강국가" (4월 4일 발표)
 [건강]
 
 
①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 보장성 80% 실현
② 저소득?장애인?이주민?어르신 건강안전망으로 병원비 희년 선포
③ 전국민 주치의제, 보건의료정상화로 건강관리책임제
④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⑥ 국민건강부 신설로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⑦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원하청 격차 해소로 전국민 산재안전망 실현

 

① 비급여제도 폐지와 건강보험하나로 병원비 보장성 80% 실현
 
진단
· 건강보험 보장성 60% 내외에 불과함.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키워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 MRI,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가 전체 진료비의 17% 차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시행하는 상병수당 부재, 효과와 타당성이 미검증된 신의료기술과 약제가 무분별하게 비급여로 허용되고 있어 환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약속
· MRI,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제도 폐지
·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 도입(미용목적성형 등만 배제)
·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입원진료비는 보장성 90%
· 담뱃세 국고 인상분(3.8조원)을 어린이(0~15세)입원진료비 100% 보장과 암예방?치료비 100% 보장에 우선 사용
· 상병수당 도입으로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장
· 신의료기술?약제 무분별한 사용금지, 안전성?효과성 입증 시 급여화
· 인별, 건별, 질병별 수가에 기초한 지불제도 도입, 적정수가 보장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혁
- 재산?자동차 폐지. 분리과세?양도?상속증여소득 부과
· 민간의료보험 상품 표준화, 건강보험급여 내 실손형 판매금지, 보험사 횡포방지 및 가입자 권리보호(「민영의료보험법」 제정)


② 저소득?장애인?이주민?어르신 건강안전망으로 병원비 희년 선포
 
진단
· 의료급여 대상자는 150만 명으로 국민의 3%에 불과하며 지역가입자 약 200만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이 시급함
 
약속
·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 확대, 하위 15%가구 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대상자를 국민에서 국내 거주 시민(미등록체류자, 유학생 등)으로 전환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장애인 치과주치의 도입, 장애여성 전문 산부인과 지정 및 지원 확대
· 신(新)고려장 아닌 선진 장기요양체계 구축
- 장기요양대상자 확대, 공공시설 확충 및 인력?시설 기준 강화
- 동별 장기요양센터 설치로 통합된 지역서비스 제공
- 예방급여(건강보험 건강관리, 장기요양 4~5등급) 확대
- 장기요양병원 인력연동지불제 도입, 요양보호사 수가제 개선


③ 전국민 주치의제, 보건의료 정상화로 건강관리책임제
 
진단
· 병원의 일상화된 1시간 대기 3분 진료, 의사 불신으로 인한 의료쇼핑 횡행 등 1차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안심하고 편하게 건강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치의제도 역시 부재함
· 대도시 병원 쏠림 현상 등 대도시와 지역 간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약속
·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시행
- 협동조합형 주치의, 자발적 등록 주치의 등 다양한 형태 보장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시행, 장애인주치의제 강화
·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상화
-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전환
-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
· 동마다 건강증진센터 설치, 읍면에는 보건지소 강화
· 공공의료복지 허브 구축
- 시군구 지역거점병원-재활병원-요양시설로 의료복지허브 구축
- 시도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시립병원)’을 묶은 특수법인 설치
- 선진 외국 수준 공공병원의 인력 및 시설 기준 마련
- 공공병상 필요도에 따라 지역거점 지방의료원 단계적 확충
 

④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으로 확대
 
진단
· 인구 1천명 당 보건의료인력 종사자 수가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과도한 근무시간, 업무 하중 등으로 이직도 매우 높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약속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 인구 천 명당 1명 이상으로 공중보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
- 비정규직 철폐 및 보건직 공무원 전환
· 모든 병원의 병실에 포괄간호 서비스 전면 제공
 

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진단
·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의료와 건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약속
·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제 실시(간호사 가정방문 산후조리)
-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및 상담, 영양관리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건강증진학교 실현
- 발암물질 없는 학교 실현, 적절한 체육시간 보장, 야간학습 금지, 안전한 시설, 식수관리 등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도입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실현(「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 유해물질?공정에 대한 완전한 알권리, 작업중지권 보장
- 원청 위험전이/책임의 하청 전가 방지(「기업살인법」 제정)
- 지역노동건강센터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직업안전보건체계 구축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 경로당을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전환. 건강관리사 배치


⑥ 국민건강부 신설로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진단
· 신종 감염병이 유입될 때마다 우왕좌왕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손실되어 옴. 이는 위기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혼선과 보건의료시스템의 허약함 때문으로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
 
약속
·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안전보건청 신설
- 국민건강부 신설로 부처별 건강정책 통합,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 질병관리청(질병관리본부), 안전보건청(안전보건공단)으로 승격
· 총리실 산하 ‘국민건강불평등 해소 위원회’ 설치
- 고용?교육불평등 등 건강결정요인 중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설치, 운영
· 보건의료대개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건강보장 및 보건의료대개혁 위원회에 의사, 정부, 시민 참여
· 광역시도마다 건강국 신설, 지역건강위원회 설치로 지역보건의료기관 평가?감독과 정책?예산 심의
· 건강영향평가 실시
- 모든 정부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과정에 건강영향평가 실시
- 주거?영양?식수?대기 등 건강불평등 환경개선과 격차 해소


⑦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원하청 격차 해소로 전국민 산재안전망 실현
 
진단
·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매우 광범위함. 5개 직종(건설기계, 화물, 버스, 퀵, 문화예술인) 대상 ‘중소사업주 특례(임의가입)’ 적용은 시행한지 10여년 지나도록 0.0003%만 가입. 대다수 배달대행업체는 청소년 4대보험 가입 거부. 소규모 건설공사는 보험료 징수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이 배제됨. 비공식부문 노동자, 1인 사업장, 농민 등도 배제되고 있음
· 산재보험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오히려 산재를 은폐하게 하고, 실제 위험은 대기업이 일으키나 부담은 하청이나 용역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사업장과 비정규직에 전가되고 있음
 
약속
· 특수고용?해외파견노동자, 농민, 1인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
· 감정노동, 공황장애, 심야노동수면장애 등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 중소업체 인허가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 강제 규정 도입
· 청구절차를 개선해 환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직접 산재 청구
· 개인실적요율제 폐지 등 영세사업장에 불리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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