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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선거공약] [대선공약] [농어업] 식량주권 실현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을 만들겠습니다
 [농어민]
 
“식량주권 실현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①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②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실현
③ 농민기본소득과 직불금제 개편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
④ 여성농민 소득 및 지위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
⑤ 농민참여 농정과 품목별?마을별 공동협업 구축
⑥ 교육, 주거, 의료 걱정 없는 살기 좋은 농촌
⑦ 오염방지로 깨끗한 바다, 풍부한 어족자원 조성
⑧ 농정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


 
①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진단
· 쌀값 폭락을 이유로 논 농지를 감축하고 논에 타작물을 경작하게 하는 등 생산기반을 잠식하고 쌀 생산을 감산하는 정책을 전개함
· 친환경직불금의 시한부 지급으로 친환경농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농어촌의 생태계 파괴가 가속됨
· 유전자 변형 농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방사능 오염 수산물 등 안전하지 않은 저급 농축수산물 수입이 확대되어 국민 식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약속
· 쌀부터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공공급식에 친환경 쌀 우선 구매 의무화
· 친환경 직불금 지속적으로 지급, 권역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 먹거리 수급 시스템 마련(로컬푸드 활성화)
· 지자체 가축 전염병 공공수의사 배치, 동물복지농장과 친환경축산 확대
· 생태적 친환경 귀농?귀촌에 대한 특별 지원, 마을농업공동체 육성으로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 지원
·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농림부로 일원화, 수입절차와 유통과정에서 단계별 식품안전 검사 확대
· GMO의 상업적 이용 금지, 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②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실현

진단
· 곡물자급률 23%, 식량자급률 50.2%에 불과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안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
· 식량자급률 의무달성 법제화 미비로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에 실패함
· 식량자급률 달성을 위한 농지, 농민, 농가소득 정책이 부재함
· 남북 교류?협력 중단으로 통일대비 식량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약속
· 「헌법」 개정 시 먹거리 기본권,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농지 유지, 농민소득 보장 등 반영
·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품목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 기초농축산물 국가수매 및 공공비축 확대, 경작면적?영농인력 확대
· 비농민 소유농지 전수조사와 처분명령제 강화로 경자유전 원칙 확립
· 청년취업농제로 매년 45세 이하 청년 1만명을 청년취업농으로 선발, 5년간 월 100만원씩 정착자금 지급
·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이행실적 평가로 피해분야 지원. FTA 농업부문 재협상
· 대북 쌀 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재가동, 통일 대비 남북공동식량계획 수립
· 국가 전체 예산(2017년 400.5조원) 중 5%(20조원)를 농업예산으로 편성 (2017년 3.6%, 약 14.5조원)하여 농업 보호 및 지원


③ 농민기본소득과 직불금제 개편으로 소득 양극화 해소
 
진단
· 2015년 농가의 평균소득은 3,726만원으로 도시노동자가구 평균소득의 64% 수준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경지규모 5ha(15,000평) 이상 농가는 3.4%인 반면 0.5ha(1,500평) 이하는 40%로 늘고 농산물판매금액이 연 500만원 미만인 농가가 전체의 54%에 달하는 등 농가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음
· 기후변화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나 보험금 지급대상과 품목이 제한되어 실효성이 미흡함
 
약속
· 65세 미만 남녀 모든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노령연금 월 30만원으로 상향 지급)
· 논과 밭의 고정직불금을 1ha당 각각 연 150만원, 80만원 지급
(작물이나 재배방식에 맞는 직불금 지급 역누진제 적용)
· 직불금이 농가소득의 30% 이상이 되도록 직불금제 개편
[세계무역기구 허용보조 총액(2017년 약 8조원)의 1/2을 직불금으로 변경]
· 비경작 농지소유자 직불금 수령 시, 직불금 환수 및 농지처분명령
· 지자체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 활성화 지원
· 다양한 재해에 대한 실질 보상이 되도록 농업재해보험 보장 대상 확대

 
④ 여성농민 소득 및 지위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
 
진단
· 여성농민 66.2%가 농사일의 50%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 시 남성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농협대의원 및 각종 민관협의회에 여성농민의 할당이 보장되지 않는 등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음
· 농사일 뿐 아니라 가사노동까지 여성농민이 대부분 담당하고 있어 교육과 문화 등 여가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재철 꾸러미사업, 토종종자 보급사업 등 여성농민 주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성농민 맞춤형 사업에 대한 지원이 저조함
· 농어촌 마을 주거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에도 보행로 및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여성, 노인,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약속
· 여성농민을 모두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하고 여성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및 직불금 50% 등을 직접 지급
·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농협 및 농정참여 여성할당제 제도화
· 재철 꾸러미사업, 자가생산물 농식품 가공사업 등 농촌지역 농산식품 공동작업장 지원으로 여성농민 소득창출 확대
· 행복 바우처카드를 월 2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상 연령도 70세로 연장
 
  
⑤ 농민참여 농정과 품목별?마을별 공동협업 구축
 
진단
·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하달로 농정에 농민참여가 미흡함
· 농협중앙회가 농민 조합원의 의사와 동떨어진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
· 품목별 자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 및 정책지도 등이 미흡하여 자조금 활성화가 미약함
· 마을기업 등 농어민 주도 공동체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경영능력이 부족하고 중간지원조직이 부실하여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 성과가 미미함
 
약속
· 사회적 합의기구 농민과 소비자, 정부가 참여하는 ‘농?소?정 위원회’ 설치
· 농정사업과 예산을 지방으로 대폭 이전, 중앙과 시군에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여성농민 50% 참여 보장하여 농정자치 실현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 품목별조합연합회 중심 경제사업 전개
· 친환경 쌀 자조금 및 품목별?축종별 자조금 활성화
· 공영도매시장에 생산자도매직판장 개설 운영 지원
 
  
⑥ 교육, 주거, 의료 걱정 없는 살기 좋은 농촌
 
진단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통폐합된 소규모학교는 총 246개로 대부분 농어촌지역임
· 농어촌의 독거노인가구는 36만 6천 가구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어촌 전통 상부상조체계가 약화되고 있음
· 농어촌 지역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 지역응급의료센터 115개 가운데 군지역 응급의료센터는 5개밖에 되지 않는 등 농어촌 의료복지가 취약함
 
약속
· 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 확대 등 고른 기회 대입전형을 11%에서 22%로 확대, 주요 대학은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 합하여 50% 되도록 행재정 지원
· 정책 기조를 소위 ‘학교총량제’ 등 학교통폐합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로. 구도심과 농산어촌에 더 훌륭한 선생님 등 다각도로 행재정 지원.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 지원
· 농어촌 독거노인에게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 시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 지정, 공중보건의 4,000명 보건소 등 배치
· 농업노동에 따른 근골격계질환(농부증)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함께 건강보험 지원 확대
· 산재보험 수준의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법」 제정


⑦ 오염방지로 깨끗한 바다, 풍부한 어족자원 조성
 

진단
· 생활하수, 산업폐수, 쓰레기, 방사성 폐기물 등으로 바다 오염이 심각함
· 어선감축과 총어획허용량 관리 실패로 수산자원이 50% 감소함
· 연근해어선 등 선령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기관 손상과 같은 어선사고가 전체 선박사고의 77%를 차지하고 있음
· 「어선법」에 따라 비치된 구명조끼가 작업환경에 맞지 않아 착용이 저조함
· 건정 등 반건조 생선과 해조류 가공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여 주민참여 가공유통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함
· 서해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우리어민의 피해가 심각함
 
약속
· 해양생태환경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생활하수, 산업폐수를 정화하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해안 및 해양생태계 회복
· 민관협력 수산자원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어선감축, 총어획 허용량 규제
· 치어 남획, 금어기 위반 등 불법조업과 유통사업자에 대해 어업권·영업권 취소
· WTO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이전에 노후 연근해어선 기관 교체 지원
· 조업환경에 적합한 구명조끼 개발 및 보급으로 어업안전 보장
· 어류 및 해조류의 주민참여 가공·유통을 지원하여 어촌 소득 창출
· 서해안 남북공동어로구역 합의이행,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대응
 

⑧ 농정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
 
진단
· 지역 고유의 개성과 다양성을 살리는 자치농정보다 제한된 재정을 중앙농정 사업의 매칭에 사용하고, 중앙농정 사업의 관리?집행?보고에 급급한 중앙정부의 하부행정 기관화하고 있음
· 농업 관련 중앙기관과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2만 6천 명에 달하고 농협 소속 직원 등 농수임업 관련 조합 종사자가 7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대국민 농정지원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함
 
약속
· 국가 농정사무와 지방 농정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방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그 비용과 인력 재원을 중앙이 부담하거나 지방재정 확충
· 권한?재원의 대폭 지방이양 후에도 중앙농정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행하는 국가사무를 직접 시행 시, 그 구체적 집행은 농식품부 내 <지방농정국>을 통해 실시
·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농업 관련 공무원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조정하여 국민식생활 안정,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농업,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행정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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