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홍준표 경남도지사 ‘성완종 리스트’ 판결/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홍준표 경남도지사 ‘성완종 리스트’ 판결/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

일시: 2017년 2월 16일 오후 4시 15분
장소: 정론관
 
■ 홍준표 경남도지사 ‘성완종 리스트’ 판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한 사람이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 유죄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우 유감스런 판결이다. 고 성완종 회장의 인터뷰와 유품의 메모는 명확한 증거와 증언이며 전달자의 증언 또한 일관된다. 아무리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지만 이해하지 힘든 판결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 지사가 2심 판결이 나자마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 하겠다’며 대권도전을 시사한 것이다. 참으로 양심도 없는 꼴불견이다. 국가와 국민은 고집불통과 독선적 행태로 경남도민들의 분노를 야기했던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누가 봐도 자격미달인 홍지사가 대권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주권자의 촛불 혁명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 지사는 자중하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바란다.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부실수사’와 ‘억지판결’로 권력실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태가 이어지면 안 된다. 홍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부정한 정치자금의 실체를 밝히는 사법정의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의 규모와 범위가 워낙에 크고 넓기 때문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필수불가결한 결정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취지대로 특검의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해야 할 것이다. 승인은 황 권한대행의 최소한의 역할이다.
 
만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범죄피의자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범죄은폐 행위다. 국정혼란을 틈타 적극적으로 국기문란에 동조하는 비겁한 부역행위다.
 
황 대행의 신속한 승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의 명령으로 출발한 특검이다. 부끄러움과 책임을 안다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7년 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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