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특별공지] 2016년도 당비영수증 발급 안내

2016년 연말정산 관련 당비영수증 발급 안내
 
※ 2016년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당비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당비 영수증 수령방법 변경
- 정의당의 당비 영수증 수령방법은 <국세청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우편물>의 총 3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에 <발급안함>이 있음.
- 당비 영수증 수령방법 변경(※ 로그인 후 변경 가능)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partisan.html 클릭
- 변경 마감일 : 2016년 12월 31일(토) 24:00까지

- 참고 : 2016년 12월 13일(화) 에 전 당원에게 <국세청간소화서비스>로 당비영수증 수령방법을 변경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2. 당비 영수증 발급방법

※ 2016년도 당비 영수증 발급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①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한 당원
- 2017년 1월 5일(목) 당비납부데이터를 국세청에 등록반영할 예정으로, 2017년 1월 16일(월) 이후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당원들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기부금 항목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발행되므로, 별도의 당비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 http://www.yesone.go.kr 클릭 (※ 2017.01.15. 이후 개설)
 
② 당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출력
- 2017년 1월 중으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당비영수증발급 배너가 생성될 예정으로, 해당 배너를 클릭하여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의 당비영수증을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은 ‘정의당’ 명의로 발행되며, 반드시 홈페이지 상단의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에서 ‘팝업차단’을 해제한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비영수증 출력하기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receipt.html 클릭 (※ 2017.01.01. 이후 사용가능)
 
③ 우편물을 통한 발송
- 당비영수증 수령방식을 ‘우편물’로 신청한 당원들에 한해 2017년 1월 5일경 일괄 발송할 예정으로, 당에 등록된 주소가 틀릴 경우 우편물이 반송될 수 있으니 2016년 12월 31일(토)까지 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주소확인 및 변경 바랍니다.
 
 

3. 주의사항
- 연말정산 기간에 당비영수증 신청이 있을 경우 문의가 집중되어 즉시 처리는 불가능하며, 신청 이후 2일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 당비영수증 중복제출 등으로 인한 연말정산 부정수급은 위법행위이며, 해당 책임은 당원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본인의 당비영수증은 본인 당사자의 연말정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당비영수증을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신고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주의 바랍니다.
 
 

4.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소속 시도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강원도당 033-255-2081 서울시당 02-761-3115, 8
경기도당 031-244-1219 울산시당 052-258-2014
경남도당 055-267-6467 인천시당 032-504-6134
경북도당 054-242-1219 전남도당 061-276-6306
광주시당 062-233-2014 전북도당 063-274-2013
대구시당 053-213-7011 제주도당 064-747-2016
대전시당 042-334-1219 충남도당 041-563-2369
부산시당 051-851-1219 충북도당 043-252-2727

※ 소속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당(070-4640-2616)으로 문의바랍니다.
참여댓글 (2)
  • 백승훈

    2017.01.25 18:05:48
    오늘에서야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했는데요, 그럼 2~3일 후에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노출이 되는 것인가요?
  • 정의당

    2017.01.31 12:51:52
    정의당입니다.

    지난 2017.01.25에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2018년도 1월 경에 진행되는 2017년도 연말정산에 적용될 뿐, 위에 공지한 바대로 이미 2017.01.04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국세청에 당비획정자료를 이미 제출한 바 2016년도 당비영수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2016년도 당비영수증은 justice21.org/newhome/mypage/receipt.html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서 출력 후 회사 등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