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 박근혜 퇴진 촉구 국회의원 결의문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박근혜는 선출된 적도 임명된 적도 없는 민간인 최순실에게 국정의 주요분야를 자문하고 결정 권한을 넘겨 헌법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파괴하였고, 직업공무원제도를 무너뜨렸다.
국정의 기조가 담긴 국무회의 발언을 비롯해 향후 대북정책을 좌우하는 드레스덴 연설과 같은 주요 연설문이 청와대 밖 최순실에게 불법적으로 누설되었고 수정되어 돌아왔다. 위안부 문제와 같이 중대 현안을 논의할 일본 총리 특사단 면담 내용을 담은 문건, 북한과의 비밀회담 등 군사적 기밀을 담은 문건 또한 불법 유출되었다. 대통령 박근혜는 연설문과 홍보물에 도움을 받았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여, 사실상 기밀의 누설과 문건의 불법 유출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
대통령 박근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지시하고 청와대 수석들로 하여금 기업들로부터 모금하도록 하여, 최순실에게 800억원에 달하는 돈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대통령 박근혜는 주요 그룹 총수를 만나 출연을 요구하는 등 재단 업무를 직접 챙기고 이 모든 과정을 지시하였으며, 기업들은 세무조사와 사면 등 편의를 요구하는 등 대가성이 있었다는 증언 또한 나왔다. 대통령 박근혜는 자신이 직접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으로 인해 국정을 부패세력의 치부수단으로 만들었고, 국민에게 엄청난 치욕감을 안겼다.
대통령 박근혜는 직권을 남용하여 최순실의 사적 민원을 해결하고 최순실에게 청와대와 정부 주요부처 인사 개입을 허락했다. 최순실의 자녀가 참가한 승마경기 논란을 조사하던 공무원은 최순실에게 밑보였다는 이유로 대통령에게 직접 지목된 뒤 좌천되었으며 결국 공직을 떠났다. 미르 재단 등 설립과 관련해 최순실의 비리를 캐던 특별감찰관은 사표를 내야 했다. 반면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은 단지 최순실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청와대 내 고위 요직을 맡았으며, 이들이 최순실을 수행하고 도왔다는 의혹마저 있다.
대통령 박근혜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대통령 박근혜는 최순실 일당의 사적 이익을 위해 그 권력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최순실 일당에게 권력을 양도하여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렸다. 이로 인해 대통령 박근혜는 군통수권을 비롯하여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과 능력을 상실하였다. 대통령 박근혜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를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헌정의 한 축인 대통령이 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상실하고 무너진 상태에서, 헌정의 다른 축인 대한민국 국회는 질서있게 권력을 교체하여 민주헌정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를 위한 국회의원 대토론회>를 개최한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헌법 수호라는 우리의 책무에 따라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을 촉구한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가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을 반드시 이뤄내고, 민주공화국을 재건할 것이다.
2016년 11월 10일
대통령 하야 촉구를 위한 국회의원 대토론회 개최자 일동(총 43인)
더불어 민주당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김한정, 김현권, 남인순, 박주민, 박홍근, 설 훈, 소병훈, 송영길, 신동근, 안민석,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이상민, 이언주, 이인영, 인재근, 정재호, 제윤경, 홍익표 의원(25인)
국민의당 김광수, 송기석,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정동영,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의원(10인)
정의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6인)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