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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정부의 9.26 채무조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책논평]
 
정부의 9.26 채무조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부의 9.26 채무조정 개선방안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신용정보사 추심 위탁 해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 금융회사 등이 부실채권 매각시, 매입 기관에 대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불법추심 관련 과거 기록 고려 등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 실시, 채무자가 취약계층인 경우 Fast-Track 소요비용 감면 등은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다음의 개선방안은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약정금액 75% 이상을 성실히 변제하였으나, 채무자가 실직, 질병 등으로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의 경우에는 약정금액의 변제 정도에 관계없이 잔여채무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시 일부 취약계층의 일반채권에 대해 원금감면(최대 30%)을 적용하는 것을, 전체 취약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금융위 등록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조 요청을 통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유도하는 것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로서 동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서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최근의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과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고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현행 연 25%)과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현행 연 27.9%)을 대폭 인하(→ 연 20% 이하)해야 한다.
 
  둘째, 개인회생, 파산 후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현행 개인회생, 파산 면제재산의 기준이 되는 우선변제 재산(현행 서울 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 3400만원)을 기초수급자(현행 대도시 주거용 재산 기본공제액 54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정의당은 9.26 채무조정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 입법안을 내는 등 서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9월 2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강훈구 연구위원(02-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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